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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6.25전쟁납북자진상규명위원회″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2010년 3월 26일 제정, 법률 제10190호, 2010년 9월 27일 시행)에 따라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배경
2010년 3월 26일에 제정된 법률은 6.25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이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 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내용
1) 6.25전쟁 납북피해
6.25전쟁 중 북한은 남한의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을 계획적으로 납북 북송하고, 부역 동원, 의용군 충원을 위해 대규모의 우리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강제동원한 후 퇴각하면서 이들을 납북하였다. 6.25전쟁 납북자 수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부터 196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가 작성한 피납치자 명부를 통해 80,000명에서 100,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작성 시기 및 작성 추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6.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륙‘의 입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국정과제 및 대북정책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10년 3월 통일부에 준비기획팀을 설치하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2010년 9월 27일 법률 시행과 함께 사무국이 설치되고 같은 해 12월 1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 5명과 전문가 6명, 6.25납북자 가족 대표 3명 등 15명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납북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피해가족들의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전후세대로부터 점점 잊혀져가는 6.25전쟁납북피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각종 언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기념관 건립 등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납북자 실태조사 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http://www.nkdb.org), 2012.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납북과 진실〉2012년 여름호(창간호)·2015년 특집호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https://www.abductions625.go.kr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http://www.kwafu.org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