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포함의 피격
사건 당일 당포함은 승조원 79명이 승함하여 동해 접전지역에서 어로보호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동해 어민들은 한류성 어종을 잡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간혹 북방한계선 가까이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때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을 납치하려고 하자 당포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경비정과 대치하였다.
1967년 1월 19일 13시 30분경 북한의 수원단 동쪽 6마일 해상에 나타난 북한 해군 함정 2척이 어군을 따라 해상분계선을 월북하여 어로 중이던 우리어선단 70여 척을 납북하려 하였다. 당포함은 이를 발견하고 우리어선들을 남하시키고자 38도선을 넘어 북상하였는데, 수원단 남동 4∼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북한의 해안동굴진지에 거치된 해안포대가 13시 50분에 발포하기 시작하여 약 20분 간에 걸쳐 200여 발을 집중 포격하였다. 당포함은 이에 응전하였고 급히 달려온 53함도 3친치 포로 응전했으나 적탄에 명중되어 동일 14시 34분 동해해상에서 침몰하고 말았다.
1967년 1월 19일 해군 당포함(PCE-56)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군 포격을 받아 침몰해 39명이 전사했다. 전사사 대부분은 함정이 침몰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이었다. 해군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교전에서 당포함 승무원 79명 중 39명(장교 2명, 사병 39명)이 전사하고, 1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6명이 결상을 입었다. 무사한 장변은 전체 가운데 10명뿐이었다.
당포함은 240여 척의 어선 보호임무 중 13시 55분 북한 해안 포대로부터 사전 경고 없이 기습공격을 받자 함포 170여 발을 사격하면서 퇴함 직전까지 우리 어선 한 척도 북한에 나포당하지 않게 방어하는 등 우리 선단의 방패역할을 수행하였다. 당포함 전물 장병 충혼탑은 우리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고 장렬히 전사한 장병 39명의 넋을 기리가 위해 1970년 1월 19일 건립되었다.
북한 측은 1967년 1월 21일 제239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아군 경비함이 영해를 불법 침입하여 갑자기 북한 측에 선제사격을 가하고 해안을 향해 수십 발의 함포사격을 퍼붓는 명백히 적대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강변했다. 북한에서는 그들의 연해를 깊숙이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군 경비함은 북한 해안에서 5.5해리 떨어진 곳에서 어선들을 지키고 있었고, 북한 해안 4해리 지점에서 침몰 당했다. 따라서 당포함은 북한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 내에는 있었지만, 당시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영해 3해리는 침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