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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독립기념관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립기념관법」(1986년 5월 9일 시행, 법률 제3820호, 1986년 5월 9일 제정)
「독립기념관법」(2009년 1월 7일 시행, 법률 제9343호, 2009년 1월 17일 일부개정)
배경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2015년), 개관 30주년(2017년), 3.1운동 100주년(2019년) 등과 같은 민족사적 기념의 해를 앞두고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민족사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독립기념관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독립기념관 운영의 경제와 정책, 수요, 공급, 유사기관과 같은 외부환경과 일반현황, 주요사업, 조직진단, 재무, 이용객 설문조사와 같은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독립기념관 운영의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였다. 활성화 방향의 5대 중점영역과 추친 과제는 비전의 재정립, 어린이를 위한 융합문화시설 구축, 전시관 및 시설인프라 연계방안 수립, 특별전시 및 이벤트 활성화, 전략적인 홍보체계 수립이다.
경과
1) 독립기념관 운영활성화의 필요성
독립기념관은 기관 고유의 목적성과 상징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무거운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추세에 맞는 변화된 비전 체계 및 기능별 비전과 목표의 재설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독립기념관의 전시, 교육, 연구, 관람서비스, 홍보, 시설관리 등과 같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상설전시와 특별전시의 테마가 목적성에 부합하는 주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재방문에 한계가 있고 교육적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부문에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조직구성 체계의 개선 및 기능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해설 영역의 90%정도가 전시해설에 집중되어 있고 관람 환경 인프라 조성이 미약하며 기획행사에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고 홍보 부문에서도 홍보채널의 다양화 및 전략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 관리 부문에서도 총 대지면적 대비 편의영역의 비중이 아주 낮으며 공간 활용 측면에서 활용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독립기념관은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약 90%의 수준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수입의 확대를 통한 수익 안정화의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이용 실태도 주말과 주중의 단체와 개인의 수용차이가 극명하여 주중에는 지역과 주변 연수원,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단체관람객을 확보하는 방안 및 주말의 개인관광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신규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 독립기념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보훈처는 독립기념관 활성화 방향으로 비전의 재정립, 어린이용 융합문화시설의 구축, 전시관 및 시설인프라 연계방안의 수립, 특별전시 및 이벤트의 활성화, 그리고 전략적인 홍보체계의 수립으로 설정했다. 이에 독립기념관은 융합적인 문화공간의 이미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비전을 재정립하고, 겨레의 집을 활용한 이린이 융합문화공간의 창출을 목표로 어린이 융합문화공간의 구축 및 다양한 공간구성의 활용에 대한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독립기념 활용성 제고 및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독도학교 활성화, 전시관 분류를 통한 테마 관람 개발 및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설인프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더불어 특별전시 및 이벤트 활성화를 통한 월별 이용객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주제의 확대, 계절요인의 극복, 그리고 주중 및 주말요인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인지도 향상 및 노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의 수립을 목표로 정보전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미지 개선 및 다양한 기능을 홍보하고 다양한 전시 및 행사일정을 홍보할 것이다.
내용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설정했다.


첫째, 대국민 공감전시를 강화하고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독립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의 확대와 행복한 여가문화의 제공과 창의적인 경영환경의 조성을 통해 국민이 즐겨찾은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중심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둘째, 겨레의 집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들의 편의와 교육, 놀이, 체험, 문화적 공간, 테마공간, 그리고 까페와 레스토랑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를 위한 융합문화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겨레의 집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셋째, 독도학교의 교육운영만을 위한 개별교육시설 부재로 차별적 경쟁력이 미흡하므로 전시와 체험교육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2층짜리 단독 건물로 된 복합 독도체험전시교육관을 건립하여 1층에는 전시와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2층은 독도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관으로 도서실과 문화공간으로 꾸며 독도학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넷째, 2019년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립을 근간으로 하는 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백련못 주변의 경관을 활용하여 복합 역사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야외전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3.1운동의 역사체험 거리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체험 공간, 그리고 체험형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설 야외전시 및 특별 야외전시, 그리고 정보제공 공간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증대하고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상설 전시관 교체의 경우 평균 교체주기가 10년 이상으로, 타 기관에 비해 매우 길어 사회, 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2년마다 도래하는 국가적 행사에 대비하여 전시 교체가 필요하여 전시관별 상설 전시 교체를 통한 선진화된 전시 관람시설을 확보하여 독립기념관의 국가적, 국민적 관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전시관 및 시설 인프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특별전시 및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전략적인 홍보체계를 수립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독립기념관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i815.or.kr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독립기념관법」(1986년 5월 9일 시행, 법률 제3820호, 1986년 5월 9일 제정)
「독립기념관법」(2009년 1월 7일 시행, 법률 제9343호, 2009년 1월 17일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중장기 활성화 계획〉, 2015. 7.
집필자
유영옥(국가보훈학회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