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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 의정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유전자원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0
배경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이후 생물자원 주권확보를 위한 생물자원의 수집,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분류센터 설치, 생물자원관 건립, 국가 생물자원현황파악 및 전산화, 생물자원의 유출방지와 외국인 이용제한 등 각국의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그 동안 인류공동의 소유로 인식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던 생물자원에 대해 협약에서 생물주권의 국가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경과
1994년 11월 바하마 나소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 개최 이후, 2012년까지 해안생물다양성, 농업생물다양성, 육지생태계, 사막, 건조지역 생태계, 산림생태계, 산악생태계, 섬생태계와 생명공학안전성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생명공학안정성에 관한 의정서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표>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현황

일시

구분

주요내용

개최국

‘94.11

1차 당사국총회

(COP 1)

재정메커니즘

바하마

(나소)

‘95.11

2차 당사국총회

(COP 2)

해양 및 해안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접근, 지속가능한 이용, 생명공학 안전성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96.11

3차 당사국총회

(COP 3)

농업생물다양성, 재정자원 및 메커니즘, 분류, 모니터링, 평가, 지적재산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98.5

4차 당사국총회

(COP 4)

육지 생태계, 전통지식, 이익공유

슬로바키아

(브라티스라바)

‘99.2

1차 특별 당사국총회

(EXCOP 1)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의정서 채택(미국 등 서명 거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00.1

1차 특별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EXCOP 1-bis)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의정서 채택

캐나다

(몬트리올)

‘00.11

5차 당사국총회

(COP 5)

사막, 건조지역 생태계, 지속가능이용(관광), 유전자원 접근

케냐

(나이로비)

‘02.4

6차 당사국총회

(COP 6)

산림생태계, 외부침입종, 이익공유, 2002-2010 전략 계획

네덜란드

(헤이그)

‘04.2

7차 당사국총회

(COP 7)

산악생태계, 보호지역, 기술이전 및 협력

말레이이시아

(쿠알라룸푸르)

‘06.3

8차 당사국총회

(COP 8)

섬생태계, 건조지역 생태계, 유전자원 이익공유, 교육 및 인식제고

브라질

(꾸리찌바)

‘08.5

9차 당사국총회

(COP 9)

농업 생물다양성, 식물보전을 위한 지구적 전략, 외래종, 산림다양성, 생태계 접근, 2010 목표 달성평가, 재정메카니즘

독일()

‘10.10

10차 당사국총회

(COP 10)

2010 목표 달성 평가, Post 2010 전략목표 설정,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정서

일본(나고야)

‘12.11

11차 당사국총회

(COP 11)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타겟 이행평가, 자원동원전략

인도

(하이데라바드)

출처: <환경백서>2013

내용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이익배분을 목적으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①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②생물 서식처의 파괴행위에 대한 규제, ③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④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⑤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과의 공정한 이익 공유, ⑥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12월에 발효되어 2012년 10월 기준 가입국은 193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하였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관한 의정서(일명 ‘나고야 의정서’), 2011~2020년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계획 및 재원조달전략 등을 채택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의 최대 이슈로서 이익 공유라는 직접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이후 18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협약의 3번째 목적인 ‘생물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공유’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파생물(Derivative)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 규정,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접근절차, 이익공유방법, ABS의정서 이행 국내법 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2일부터 유엔본부에서 협약서명이 개방되어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환경부장관이 서명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22개국, 중동 3개국, 남아메리카 7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유럽 6개국 총 50개국이 비준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2, 2013
환경부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