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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배경
황사는 대기 중에 나타나는 일기현상으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약한 황사, 강한 황사, 매우 강한 황사로 분류하고 있다.


황사는 황사입자의 특성과 기상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과 피해양상이 다른데, 중국이나 몽골은 강풍과 대규모 모래면지폭풍에 의한 물리적 영향이 큰데 반해, 우리나라와 북한 및 일본의 경우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환경악화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황사의 1차적인 피해는 대기의 혼탁으로 인한 가시도 저하로 항공기, 여객선 운항 및 어업활동 중단, 또는 도로교통 체증을 불러일으킨다. 황사의 2차적인 피해로는 미세먼지농도의 증가로 인한 호흡기질환, 안질환 등 건강피해, 식물 잎 표면에 먼지 침적 및 투광율 저하로 식물생장의 지장 및 가축의 호흡기계 질환 야기, 반도체 등 정밀산업의 불량품 발생, 황사에 부착된 박테리아, 미세먼지, 중금속에 의한 오염 발생 등이다.


중국의 서북부지역과 몽골 남부지역의 사막화로 인해 황사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의 발생횟수와 지속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국민건강 등 방면에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어, 황사피해방지대책의 각 부처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2004년 황사를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안전관리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에는 황사피해방지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함으로써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과‘황사대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년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황사 예·특보제 운영하였고, 2005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와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중국 서부 생태복원 시범사업, 한·중·일 3국간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황사대응 국장급 회의 및 상설협력체인 황사공동연구단(2007년) 설치, 민간차원의 조림사업 지원(2001~2005), 중국 서부 5개 지역 조립사업(2001~2005),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2007~2016) 등을 진행하였다.


「제1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2008~2012」을 14개 부처 참여하에 추진하였고, 1차대책의 종료 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정책수요를 고려한 「제2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2013~2017)」을 수립하였다.
내용
「제1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제13조에 근거한 5개년 중기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정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황사관련 부처 및 부문별 대책을 총괄 조정하여 황사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으로서 황사피해방지와 관련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제1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은 황사피해로부터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황사피해의 효과적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①황사관측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②황사 위해성 감시 및 피해 최소화, ③동북아 황사대응 협력체계 구축, ④황사피해 사후관리 강화, ⑤실행기반 강화가 주요대책이었다.


1차 대책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관측망이 확대되어 황사 예측능력과 황사예보 기술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유해물질 관측 및 첨단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능력이 강화되었고, 천식예보제 등을 운영해 건강피해 예방에 기여하였다.


셋째, 황사대응 국제협력분야에서 ①한·중·일 국제협력을 통해 황사공동연구단을 운영하고,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에서 황사협력을 강화하였다. ②몽골그린벨트 사업, 중국사막화방지조림 사업을 실시하였고 ③중국, 몽골, 놈곤에 발원지 황사감시기상탑을 설치하였으며, 세계기상기구 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④ 농업부문 동북아 황사관련 국제협력으로 중국내 사막화 및 황사발원지 현황분석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내 토지이용 조건별 분진 발생량 평가 및 저감방안을 연구하였다.


넷째, 황사피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2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2013~2017)」은 제1차 대책에 비해 예보, 위해성 분야 등을 강화하고 ①황사예보능력 향상, ②황사 위해성 경보 체계 구축, ③분야별 피해 저감 정책 실시, ④동북아 황사 협력 증진, ⑤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5가지 주요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추진과제는 황사 관측장비 확충, 예보기술의 고도화, 황사 성분의 관측항목의 확대, 환경영향 파악, 황사관련 건강영향조사 실시, 위해성을 고려한 황사 예·경보제 구축, 황사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강, 산업, 교육, 농업, 항공, 식품 등 분야별 대책 마련, 재난방지 차원의 황사대응체계 구축, 동북아 황사 협의체 강화, 산림부문과 기상부문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 설정되었다.

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제1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2008
관계부처합동「제2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2013
환경부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