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등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환경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검토, 평가를 받아야 한다.
4.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내 농도, 건강피해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6. 사업 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과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위해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8.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에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