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①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②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③국민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④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 일반인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시행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생활 교육,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가 녹색매장지정제도의 도입으로 2010년 추진한 녹색매장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매장당 약 40만㎾h의 전력절감과 300톤의 수자원 절감, 100톤의 폐기물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대형마트는 613톤, 백화점은 1,152톤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액은 총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약 9,000억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매하는 컴퓨터, 사무기기, 에어컨 등 20여개 품목이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대체됨에 따라 10년간 총 425만톤의 이산화탄소도 감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2004년 1,536개에서 2014년 12,116개 제품으로 늘어났으며, 조달청은 3만여 개의 녹색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