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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산업안전보건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내용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유해한 물질은 제조·사용 등이 제한되며, 적절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노동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령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가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지도사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에는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시정기회를 줬으나 2011년 4월 시행령이 개정되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안전보건법 [産業安全保健法] (두산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