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재원의 확보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중요한 근거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ㆍ광역복합환승센터ㆍ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개발ㆍ관리하도록 한다.
다.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구축ㆍ운영 지원
과거에는 지능형교통체계가 도로와 자동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철도ㆍ해운ㆍ항공 등 교통 분야 간 통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수집ㆍ분석된 지능형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라. 교통기술의 진흥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