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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현상은 선진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효율적으로 모방하는 추격형(Catch Up) 성장전략의 한계를 가져왔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승자독식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경과
200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08~2010) 수립
2010. 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2010.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12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011. 4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
2011. 7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전략 발표
2011. 7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1~2013) 및 2011년 시행계획 고시
2011. 8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방안 발표
2011. 9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최초 선정
2012. 4 2012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2012. 5 2011년 동반성장지수 발표
2013. 4 2013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2013. 5 2012년 동반성장지수 발표
2014. 6 2013년 동반성장지수 발표
내용
자동차·조선 산업과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결합, 섬유 산업과 나노·바이오 산업의 결합 등 최근의 산업과 기술은 급격한 융·복합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일 기업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 잡을 수 없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은 서로 힘을 합해 이런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융·복합 시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들이 얼마나 잘 어울려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생협력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인구의 85% 이상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GDP 80% 수준의 매출액은 3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법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상호 호혜적 거래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2011년 7월 기본계획(‘11~’13)과 시행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었고, 2010년 12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대기업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실적 평가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를 통해 2011년부터 매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 동반성장 협력 강화,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촉진, 성과공유제, 주요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추진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를 5대 5로 합산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매년 우수, 양호, 보통, 개선 4개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1년은 56개 대기업에 대해 우수 6개사·양호 20개사·보통 23개사·개선 7개사, 2012년은 74개 대기업에 대해 우수 9개사·양호 29개사·보통 27개사·개선 8개사, 2013년은 100개 대기업에 대해 최우수 14개사·우수 36개사·양호 36개사·보통 14개사(개선 없음)로 동반성장지수가 산출·발표되었다.


(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와 지정으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권고는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정은 3년 단위로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재지정하되 매년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 등 100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다)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란 위탁기업(대기업)과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사전에 약속된 공동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즉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협력사가 함께 신제품 개발, 판로 개척, 생산성 향상 등 공동 협력·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것이다. 2013년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대기업 62개사, 공공기관 38개사, 중견기업 10개사 등 110개사이고, 성과공유제 공동 협력·개선 과제는 원가절감 유형, R&D 유형, 판로 개척 유형 등 3,041건이다.


(라) 주요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업종별 동반성장전략 추진을 통한 동반성장의 체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업종별로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자동차는 자동차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수립·준수, 조선은 민관 공동기술개발 펀드 300억원 조성, 철강은 어음할인기간을 90일 이상에서 60일로 단축, 기계는 4대 대기업이 매년 20억원을 출연하는 기계업종 동반성장 진흥재단을 설립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석유화학은 합성수지 원료에 대한 1개월 가격 예시제 전면 시행, 섬유는 임가공 기준단가 공개 등 경영안정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반도체 펀드 1,500억원 조성, 휴대폰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 소프트웨어는 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통은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 확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이명박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박근혜정부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등은 모두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2 동반성장위원회 백서》 동반성장위원회, 20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1~2013)》 관계부처 합동, 20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08~2010)》 산업자원부, 2008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위원회, 2012~2014
《2014 동반성장 사업설명회 자료》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홈페이지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