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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육서비스 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유아보육법」
배경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여성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보육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보육정책 서비스는 자녀양육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책임으로 보지 않고, 가정과 국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식의 증대로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졌다.
경과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1921~1991)은 1987년 노동부의「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를 도입하였고, 「영유아보육법」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1991~1994)해 나갔다.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으나 2004년 6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였다.


2004년 6월 ~ 2008년 2월까지 육아지원정책이 시행되어져 1년간 육아휴직 포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2008년 3월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으로 이관되어 아이사랑플랜 수립 및 시행(2009~2012)하였다. 이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육프로그램, 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 5세 누리과정 도입,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도입 등을 시행하였다.


2013년 3월 전 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전액),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시행하며,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보육정책 및 서비스는 부모에 대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 양육부담 완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매년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다문화가족 아동보육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보육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소득계층 구분 없이 전 계층 지원한다.


만5세아 공동과정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도입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는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만 3-5세아 보육·교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아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 대비 아동비율을 1:3을 준수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 그 밖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0-5세를 대상으로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해준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맞벌이 증가 및 야간근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맞춤형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서비스, 방과후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휴일 근무수당, 방과후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 보육료 지원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영아반(만0세 ~ 만2세)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어린이집은 만0~4세 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를 부모로부터 수납한다.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의 어린이집은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부모로부터 수납 없다.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의 어린이집은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한다.


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도·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개선 노력 유도 및 부모에게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6개 영역 70항목(40인 이상 기준)에 대한 자체점검, 기본사항 확인 및 현장관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일정점수 이상을 통과하면 인증(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와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 보육현장에서 적용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의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적정한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공제회에 가입,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육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이사랑 보육포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보건복지정책연구소, 《2013 유아보육지원제도총람》,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