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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어린이집 안전공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유아보육법」
배경
보육시설은 위험인식 및 사리변별력이 부족하며 신체발달이 미성숙한 영유아들이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수준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증가와 함께 시설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종사자 교육 등의 예방대책이 필요하였다. 또한,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보상'과 '예방'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발생시 민영보험에 의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와 시설장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보장체계가 요구되어진다.
내용
2008년 12월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근거(제31조 2)를 마련하였다. 2009.7.1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1월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법인(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제14호)를 설립하였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 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출범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2010년 1월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 1월 가스·놀이시설·보증공제를 추가한 아이사랑종합공제가 개시되었다. 2011년 8월 당연가입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시행(2012.2.5)하였고, 2014년 2월 제3자 치료비 특약, 화재배상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상품 추가 출시되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 공제료를 납부하여 공제상품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과 서비스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영유아 생명·신체 사고 보상 외에 재산상(화재, 놀이시설, 가스사고) 손해, 보육교직원 상해까지 보상할 수 있는 공제상품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공제상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도를 설정하였고, 어린이집 대상 보험 상품 최초로 돌연사증후군에 대한 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또한, 공제료 수입을 예방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처리절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접속 후 사고보고서 작성을 안전공제회(좌측메뉴)에 사고보고를 한다. 공제계약 및 담보 확인 후 필요서류 안내로 사고접수 후 청구서류제출하면 공제급여 산정되어 공제회에서 공제급여가 지급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단체가입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아이사랑 보육포털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