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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배경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하다. 특히, 가구주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근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생겨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내용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기준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요건을 장애기준과 소득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장애기준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다. 소득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결정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다. 기초급여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의 5%이며, 전년도 물가변동분과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한 급여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의 작은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 이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급여이다.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가 지급대상이다.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급여지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제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가 포함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재편되어 장애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 시에 제외된다. 65세 이상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기여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으로 가족과 국가·사회의 공적부양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백서》2013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