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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독거노인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배경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외로움과 고립감 등으로 사회단절에 따른 문제와 심각성이 높아졌다.
경과
2007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2008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명칭 변경, ‘독거노인응급안전사업’ 실시(5개지자체 / 5,550가구), 2009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 ‘독거노인응급안전사업’확대(9개지자체 / 15,900가구)하였다. 2011년 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위탁계약체결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였다.
내용
「노인복지법」 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독거노인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가 있다.


기존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에게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선정하여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을 하며 안전확인 결과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와 함께 말벗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서적 지원, 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교육(월 1회 이상), 공공 및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연계 등을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에게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바우처방식으로 제공한다.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 또는 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독거노인은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는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가 해당된다.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예비대상자로서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정서지원을 하는 것으로 2011년 부터 시행되어졌다. 대상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독거노인 중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이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진 것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수혜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의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관리, 운영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거점 수행기관, 시·군·구 서비스 수행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기본계획수립, 국고보조와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시·도는 예산지원, 시·도의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시·군·구 사업평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한다.각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지도감독 및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을 총괄,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종합관리, 수행기관 및 인력 종합관리, 거점수행기관 인력교육 및 거점수행기관과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현황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수행한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독거노인지원시스템을 관리한다.


거점수행기관은 관할 지자체 수행기관 제공인력을 교육하며,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지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 시·도별 실적관리 및 독거노인 자료조사, 정기현황조사결과 등록 지원 등의업무를 수행한다. 시·군·구 서비스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복무관리, 파견하며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4.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