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만 12세 미만아동에 대해 월 7만원의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아동교육지원비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지원, 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 촉진수당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창업 및 사업운영을 위한 장리저리 자금 대여,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주거지원 서비스, 권역별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을 전국에 17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등 위기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