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한 각종 사고의 빈발과 매혈로 인한 매혈자의 건강문제, 그리고 이들 매혈자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 등으로 인해1967년 보건사회부는 혈액관리법 초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혈액관리법을 독립된 법령으로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혈액관리의 소홀로 인명의 손상; 둘째, 직업적 매혈을 하고 있는공혈자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 셋째, 아무런 기준 없이 생겨나는 혈액원에 대한 규제마련 필요; 넷째, 이법의 제정을 통하여 헌혈풍토를 조성해 보자는 의욕의 내포와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당시보건사회부는 이러한 법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혈액관리법의 초안 마련에 착수하여 1970년 6월 임시국회 통과, 동년8월 7일 법률 제 2225호로 공포되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971년 6월 24일과 1971년 11월 22일에 각각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