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는 원칙 하에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필수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로서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 등이 낮은 의료는 선별급여(본인부담 50~80%)를 적용한다. 미용 및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유지해 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가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4대 중증질환치료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3년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심장질환 등에 MRI검사, 유방암 관련 유전자 검사 등 25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MRI 영상검사 등을 포함한 95개항목이,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은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될 예정이다.
재정소요는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고려, 5년간(2013~2017년) 약 9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재원은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 조달하고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인 수준(매년17~2.6%)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을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