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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작은도서관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 2. 17. 제정·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18일(토)부터 시행되었다.
배경
1960년대의 새마을문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3,300여 개소에 달하고, 이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전문 인력과 운영 예산 부족 등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기존 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진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경과
국회에서도 정부의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에 공감하여 국회 발의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 산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법 제정을 계기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그 동안 「도서관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어 온 작은도서관이, 별도의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아울러 그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작은도서관 조성비는 물론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도서 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사업비, 주민 대상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작은 도서관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질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해주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이면서 동시에 노인들에게는 편안한 쉼터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부방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향상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공간적 기능을 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홍렬(2010),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안인자, 윤소영, 차성종(2011), “작은도서관 통계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작은도서관수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6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