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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러닝활성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IT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대의 학교제도가 정립되었듯이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었다. 특히,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이러닝의 확산은 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패러다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004년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이러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이자 이러닝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이러닝 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06년도에는 <1차 이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활용하여 왔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분야별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기술개발, 표준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사업도 추진하였다. 이후 2011년도에 사회적, 산업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고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 보호시책 강화, 이러닝 산업 생태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추가 보완되었다. 또한, <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4대 스마트러닝 강국을 모토로 이러닝 산업 생태계 개선,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이러닝 활용 촉진, 이러닝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경과

2000년부터 정부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ICT활용교육, 이러닝, 유러닝, 스마트교육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해 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경과를 비교·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ICT활용교육

이러닝

유러닝

스마트교육

시기

2000

2004

2005

2011

배경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의 물리적 경험을 의미하는 교육정보화 초기적 관점

인터넷 중심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관점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선 네트워크 및 대용량 통신망 구축

21세기 학습 역량 변화

WEB3.0,정보통신기술 고도화

개념

초중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ICT소양교육과10%이상 활용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인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사이버가정학습체제 구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수준별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 교육환경 등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개별화 맞춤학습 체제

정부

추진

사업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관련 사업

- ICT활용교육 수업자료

- ICT활용교육연구대회

- ICT활용교육연수 등

교단선진화

사이버가정학습

EBS수능강의

사이버 방송통신고등학교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 교육

디지털교과서 개발

태블릿 PC 보급

전자칠판 보급

IPTV보급 및 활용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5개의 실행 과제)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 온라인수업 및 평가 활성화

- 교원의 스마트교육역량 강화

-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콘텐츠 활용·공유 환경 조성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키워드

인프라

콘텐츠

모바일

상호작용


내용

기존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이러닝 산업육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러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준거법으로서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간 협의를 통해 이러닝산업발전법에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시켜 공동 개정·관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 기업, 지역,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이러닝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이러닝 분야 기술·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 재외 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권석민·김두연·장시준, 국가 이러닝 정책 현황과 향후 마스터플랜, 정보과학회지27권제7, 2009

노규성·주성환, 스마트러닝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9권제6, 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러닝법령 개정에 따른 이러닝 정책의 개선방안(연구자료 RM 2012-11),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집필자
박용한(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