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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한중어업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어업자원보호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배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하였다. 이 협약은 국제해양법 질서에 일대 변혁을 가져 왔다.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확정하였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EEZ)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륙붕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국가관할권 밖의 심해저를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규정하여 국제 관리 하에 두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한중어업협정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이다. 양국 사이에 놓여 있는 황해(黃海:서해)는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볼 때 양국 수역의 거리가 최대 280해리에 불과해 수역 획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해양법협약은 이 경우 합의에 의하여 경계를 획정하되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EZ 획정문제는 상당한 시일과 복잡한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과
1994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뒤 1996년 한국·중국·일본 3국이 이를 비준함으로써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이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협상 끝에 1998년 11월 가조인(假調印)한 뒤 2000년 8월 정식 서명을 거쳐 이듬해 드디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즉, 2001년 6월 30일부터 발효한 한국·중국 사이의 어업협정이다.
내용
가. 구성과 주요 골자
동협정은 16개 조항의 본문과 3개의 부속서 및 양해각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수역, 입어허가절차, 긴급피난,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협정 유효기간 및 종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협정수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EEZ 어업제도가 실시되는 수역이고, 다른 하나는 EEZ 어업제도가 유보되는 수역이다.


나. EEZ 어업제도가 실시되는 수역(제2조-제5조)
원래 우리나라 EEZ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족자원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한편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양국 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EEZ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각자가 산정한 200해리가 서로 중첩되는 수역 중에서 중간부분을 "함께 조업도 하고 함께 관리도 하는 수역"(잠정조치수역), "함께 조업도 하고 함께 관리도 하되, 4년 후에는 연안국 EEZ로 편입하는 수역" (과도수역),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현행대로 조업을 하는 수역"(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각각 지정한 것이다.


어업협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어업질서를 규정한 수역을 제외한 협정수역(우리나라의 EEZ와 중국의 EEZ)에서는 이른바 연안국이 전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는 EEZ어업제도가 실시된다. 


즉, 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서해(우리 연안에서 잠정조치수역 또는 과도수역까지), 남해 및 동해의 우리 EEZ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우리 수산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협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EEZ어업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국어선이 연안국의 EEZ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려면 연안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안국은 입어허가 이외에도 외국 어선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 할당량, 조업구역 기타 조업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어선은 다른 나라의 EEZ에서 조업을 할 때 그 나라의 국내법에 규정된 자원보존조치를 따라야만 한다. 한편, 위반 어선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승선, 임검, 검색, 나포할 수 있고 재판관할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EEZ관련 국내법을 위반하여 체포된 외국어선의 선원 및 선장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외의 징역형 등 체벌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 EEZ 어업제도의 실시가 유보되는 수역
【잠정조치수역】(제7조)
서해의 중간, 우리나라와 중국의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를 좌표로 지정하여 [잠정조치수역]으로 부르고, 이 수역에서는 양국의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양국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관리 하기로 하였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하여 어획량 및 어선수 제한 등 양적인 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그 세부내용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수역에서는 이른바 "기국주의(旗國(船籍國)主義)"가 적용되는데 이는 곧 우리나라 어선은 우리나라가, 중국어선은 중국이 각각 단속하고, 각자 상대방 어선에 대하여는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도수역】(제8조)
잠정조치수역의 좌우측에는 [과도수역]이 설정되었다. 이 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할 수 있으며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잠정조치수역과 비슷하다. 그러나 협정발효 4년 후에는 연안국의 EEZ에 귀속되어 EEZ어업제도를 실시(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하게 된다. EEZ어업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과도수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① 양국은 각각 상대측 과도수역에서 조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어업활동을 조정·감축하고, ② 어업공동위의 결정에 따라 양국 정부가 해양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며, ③ 어업공동위가 결정한 조업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동 감시·감독을 시행하게 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업어선 명부를 서로 교환하는 등 점진적으로 EEZ 어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행조업유지수역】(제9조)
한편, 잠정조치수역의 아래와 위쪽에 있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일부수역"에서는 일단 현행의 어업활동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즉, 우리 어선과 중국 어선은 동중국해 북부의 일부수역과 서해 북부의 일부수역에서 지금처럼 조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내법상 서해 북부에서 실시하는 조업제한조치를 중국 어선이 존중하고,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중국이 동중국해 일부수역에서 실시하는 자원보존조치를 존중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한중어업협정 해설》 2011
전대양 《한일,한중어업협정과 불법조업의 실상》현대경제연구원, 2012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