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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IPTV 법제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4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경
우리나라는 IPTV 혁명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 문제는 방송과 통신 진영의 갈등으로 인해 해결안을 찾지 못하였으나 2007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IPTV(인터넷프로토콜TV) 워크샵에서 IPTV 법제화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에 관련하여 시청자주권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상파방송의 MMS(멀티모드서비스) 조기도입을 전제로 IPTV 도입에 찬성하였다. 방송과 통신 진영의 법제화 갈등은 IPTV에 대한 기본 인식 차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IPTV 상용화 사업에 적극적인 하나로텔레콤 KT 등 통신 업계는 “IPTV는 제3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인 만큼 기존 방송법과 다른 별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케이블TV사업자들을 포함한 방송 진영은 “기존의 방송서비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만큼 현 방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충분히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PTV에 대한 대표적 쟁점은 사업권역 제한과 통신업체의 자회사 분리 문제이다. 케이블TV 진영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 권역 제한 규제를 IPTV 사업자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케이블방송과 IPTV는 동일한 서비스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통신업계는 “IPTV와 초고속인터넷는 분리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국적 사업권역을 확보해야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IPTV 도입법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7개 의원입법안을 통합 심사 끝에 제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방송사업법)’을 통과시켰다.
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IPTV방송사업법이 통과될 경우 2009년 3월경까지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고시가 제정되고, 사업자 선정 등이 완료되는 2009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PTV방송사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허가 방식 및 면허 = 이번 IPTV방송사업법에서 인·허가 방식은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했으며,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는 전국면허가 허용됐다. 다만, 필수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방송위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동시 개시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사업자 중 KT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사업자도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IPTV 상용화 시 전국 모든 방송구역에서 동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장점유율, 유료방송시장 1/3로 제한 = 방송통신특위는 IPTV방송사업의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1/3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였고, 망 동등 접근권 및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보장했으며, 이용자보호와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명문화했다. 다만,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케이블TV사업자 보호를 위해 IPTV방송사업법 시행 이후 1년 동안은 IPTV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1/5로 제한했으며, 자회사 분리 문제는 공정경쟁 이슈 차원에서 이를 사후규제로 하고 법조문에 명문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소유·겸영제한 규정은 일간신문·뉴스통신·외국자본 등의 IPTV방송사업에 대한 소유를 제한했으며, 또 IPTV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업 겸영도 제한했다. 아울러, 콘텐츠 사업의 경우에도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콘텐츠의 제작·공급사업자는 방송위에 등록해 IPTV용 콘텐츠를 IPTV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는 IPTV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해 IPTV방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IPTV방송사업법은 방송·통신 융합기구가 출범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IPTV, u-City관련 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공사실적 증빙서류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공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가. 정보통신공사 발주시 발주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통신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IPTV, u-City 관련 설비 등 18개 공사 추가 예시함.


나. 「건축법 시행령」에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공사설계시 적용해야 하는 기술기준 근거를 동 법령으로 변경함.


다. 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건축허가서는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삭제함.


라. 민원인과 행정청간 기간 계산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등록신청시 첨부서류의 발행일 기준 유효기간을 신청일전 1개월에서 30일로 함. 


마. 공사도급계약서에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명시함. 


바. 신인도 평가의 가점요소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사. 공사실적 신고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면제대상을 종전 도급금액 1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하도급·재하도급공사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생략함. 


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투자 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으로 함. 


자.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중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를 관련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설비’로 함. 


차. 현장근로자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 199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함. 


카. 공사업 부적격자의 영업정지후 퇴출정리를 앞당기고 건실한 공사업체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 받을 경우 조기 영업재개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최초 1회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함. 


타. 공사업자의 영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병과하는 영업정지(10일)와 과태료(150만원) 중 영업정지 규정 삭제함.

참고자료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law.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