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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지방제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배경
5년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경과
「조세특례제한법」은 1965년에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1723호) 제정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95차례의 개정을 거쳐 한시법 적용시한이 만료되자 1998년「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을 시행하였다.


1999년 2월 8일 개정에서는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12월 28일 개정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0년 12월 29일에는 악화된 대내외적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 11일 개정은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04년 12월 31일의 개정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그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06년 10월 4일의 개정은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8년 9월 26일의 개정은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세액공제를 신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공제로 인한 세부담 절감효과의 크기는 그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의무자가 보다 큰 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경손금의 공제 및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특정 소득에 대해 실효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 전액을 당해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그 조세부담 절감효과의 크기는 감면대상소득에 실효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감면 비율을 곱한 것과 같다.


1) 기간제한이 없는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이 발생하면 시기의 제한이 없이 감면하는 유형이다.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감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기간제한이 있는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일정한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유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세부담 절감효과의 크기는 세액공제액 그 자체가 된다. 그러므로 직면하는 한계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세부담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특정 지출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및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1) 비과세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비과세를 받기위한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그 세금혜택의 크기는 비과세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일정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세율에 의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농업협동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익과세 등이 있다.


3)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세액공제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4. 가산세(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저축취급기관이 세금우대자료를 법정기간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저축금액의 각2/10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 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제출시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참고자료
윤충식ㆍ장태희《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삼일인포마인, 2007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