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경과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배경
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민원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경과

1. 중앙기구 민원상담실
1) 행정안전부
정부수립후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8호에 의거 내무부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국내에 진흥과를 두고, 지방행정의 제도개선 및 지도와 민원행정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50년 3월 민원행정사무를 지방국 행정과로 이관시켜 민원사무는 장관직속하에 민원담당관을 두었다.
1975년 8월 26일 대통령령 제7760호로 민원담당관을 감사관으로 개칭하여 기획관리실 직제하에 두게 하고 감사관 밑에 조사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종전 민원담당관이 관장하던 사무를 조사담당관실로 이관시키는 한편 지방국 관리과를 지방기획과로 주민과를 지도과로 개칭하여 민원행정사무는 주민과에서 관장하였다.


2) 중앙 민원행정기관
1966년 4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시한부로 신설․운영하여 오다가 1968년 8월 대통령령 제5146호로 개정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관리 및 민원사무업무를 관장하였다.
이후 1981년 11월 정부민원상담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에서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 총무처의 정부민원상담실을 정부합동민원실로 확대․개편하였다. 정부합동민원실의 기구는 실장과 민원행정과, 지도감사과 및 민원처리과의 10개의 민원처리반 그리고 시, 군, 구 단위로 위촉하는 행정상담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정부합동민원실 운영결과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1993년에는 ‘대전 세계박람회 정부합동민원실’을 박람회장 현지에 설치하여 행사기간동안 운영하기도 하였다. 1994년 8월에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은 컴퓨터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각종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총무처 정부민원 한마당’이란 PC통신을 천리안에 개설했다. 현재 정부합동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2. 지방 민원상담실
1) 시․도 민원상담실
1948년 11월 18일 시․도의 내무국에 지방과를 두고 민원행정사무를 분장케 하고, 1954년 2월 11일 내무국에 병무과를 폐지하고 지도과를 신설하여 민원행정사무를 이관시켜 동사무를 처리케 하였다.
1968년 11월 5일 부산직할시와 도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민원실을 처음으로 제도화하였다. 1976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시․도 본청에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민원을 한 곳에서 집중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특별시, 광역시․도에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다.


2) 일반시 민원상담실
시의 민원행정담당부서는 1959년 1월 1일 이후까지 대구시의 경우에는 총무국 시정과에서, 기타 시의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국민과 관계되는 대민행정사무를 관장했다.
1966년 7월 11일자로 대구․광주․울산․제주시에는 시민과를 신설하고, 기타 시에는 호적․병무과를 시민과로 개편하였으며, 1966년 12월 3일 인천시 총무국내에 시정과를 새로이 신설하여 민원행정 전담부를 총무․시민․행정과로 통일시킨 후 1971년 11월 26일 대전시의 시민과를 시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시켰으며, 1977년 9월 1일 대전시의 구제실시에 따라 시본청에 민원실을 구청에 시민과를 각각 신설하였다.


3) 군과 읍․면
1971년 5월 12일 읍에 대해서는 과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민원계를 두게 되었고, 1977년 5월 31일 인구 5만 이상의 읍에는 종합민원실을 신설하였다. 1978년 1월 4일부터는 전국 읍이상 지역에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케 하였다.


3. 민원실의 설치․운영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한 곳에 집중처리하는 민원실의 설치는 1968년 11월 5일 이전에는 몇 개의 일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범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68년 11월 5일 행정 151․4-1765호로 사상 처음으로 부산시와 각 도 및 구제를 실시중인 대구․인천․광주시의 직제를 개편하여 민원실직제를 신설하여 설치․운영케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민원실 설치는 기구와 직제를 개편 및 공무원정원의 증원없이 민원실만 설치․운영하였던 것으로, 민원실장은 도에는 서무과장, 시․구에는 총무(시정) 시민과장, 읍․면에는 호병계장, 시의 동에는 동사무장이 각각 겸직하게 하였고, 그 설치방법은 청사정면에 주민의 출입이 편리한 곳에 은행식 창구화로 개조하였다. 민원실의 창구설치는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서로 관련된 업무순으로 배치하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게 관련과․계를 가급적 민원실 옆에 배치토록 하였다.
1976년 5월 31일에는 제2단계로 인구 5만 이상의 읍에까지 종합민원실을 확대․실시하고, 1977년 12월 31일에는 제3단계로 기타 읍에도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케 하였으며, 1978년 1월 4일 장관특별지시 제1호로 전국 도 및 시․군․구 민원실에 ‘부당민원시정 전담창구를 설치․운영케 하는 등 민원실 운영을 내실화하였다.
1995년 11월부터는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즉시 통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6년 3월부터는 행정전산망을 통한 기관간 협조로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을 실시하였다.


4. 우리나라의민원혁신 시스템(G4C)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8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인 G4C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G4C 시스템 구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 계획 수립’이라는 사업명으로 ‘민원서비스 및 행정절차 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수행하였다.
2002년 2월 9일에 서비스를 개시한 1단계 사업은 민원 사무를 안내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1,000여종의 민원안내, 54종의 민원신청, 주민등록 공동이용 등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처리경험이 없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사무 사용의 편리성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서비스를 포함하여 143종의 민원신청, 2,000여종의 민원안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등 3종의 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민원 신청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의전자서명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002년 11월부터 3단계 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3단계에서는 1․2단계를 포함하여 4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인터넷처리와 20종의 행정정보공동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4,000여종의 민원사무를 개인과 가정, 부동산 등 12개로 크게 분류하여 각종 민원에 대하여 민원내용과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부동산, 기업, 세금, 자동차 등의 5대 분야 4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전자적 신청처리 및 발급서비스는 통합전자민원창구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처리기관에 이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알려주는 ‘전자적 신청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주요 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감축하게 되었다.

내용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1999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