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및 의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복합민원에 대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정의하고 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제는 주민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적절과 부적절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공업, 농지, 산림, 건축민원 등 수 개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수개의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팀을 통해 매일 실무종합회의를 소집, 해당부서의 팀장이 한곳에 모여 직접 인허가에 따른 의견과 그 가부를 심사토록 노력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며, 처리기간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2. 복합민원의 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복합민원의 처리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대상사무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는 복합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 되는 민원과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의 경우라도 불가 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이다.
4.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민원접수창구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서를 주민이 민원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민원접수창구에서는 해당 처리 주무부서에 이첩하여 처리 및 심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며 처리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① 접수 - 민원서류 접수창구
② 처리부서 - 민원서류 정밀심사(필요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가ㆍ부 조건부 가능으로 판단
③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 정식민원 제출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 사유의 충분한 설명 및 가능한 대안 안내
5. 사전심사 신청서류
복합민원사전심사를 위한 신청서류는 민원접수창구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민원안내란에 비치되어 있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와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등이다.
6. 제한사항
사전심사제도의 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니다.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 민원 제출 시 주민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불허가 처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