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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에서 양식수산물에 대해 재해보험을 실시하게 된 것은 양식어업분야에 있어서도 보험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양식수산물의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고 양식어장이 대형화․기업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1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중 양식수산물의 비중이 24%였으나 2006년에는 이것이 41.5%로 증가했다. 그러나 매년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함으로써 대규모의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7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나리’로 인해 증양식시설 66억, 어선 22억원, 수산생물 266억원, 어항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07년의 적조로 인해서는 약 115억원의 어류양식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양식어장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어업인의 원상복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오래 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현행 제도상 무상복구비는 양식생물 경우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되어 실질손해액의 10~30% 수준에 불과하고,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한 규정」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한도가 현재는 3억원이나 2010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축소될 계획으로 있어 이럴 경우 재해발생 이후의 원상복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7년 12월 중순에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의 실무자 13명이 모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준비를 위한 T/F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12월 22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2008.1.8에는 제1차 사업준비 T/F를 개최하여 원수보험(原受保險) 운영구조의 문제와 하위법령상의 쟁점사항을 협의하였고, 2008.1.24에는 제2차 사업준비 T/F를 개최하여 보험요율의 조정문제와 재보험 사업구조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2008.2.12에서 19 간 전남, 경남, 제주,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내용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정부의 사업자선정에 따른 민간보험형 정책보험으로서 가입구분상 임의보험이며,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대상품목은 육상수조식의 넙치 및 시설물이고 대상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되어 있다. 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은 총보험료 대비 59%로서 순보험료의 50%, 운영사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이고 국가재보험제도로서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거대 손해가 발생하면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기부담비율 및 자기부담금을 보면, 주계약과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은 5% 단위로 10%~30%이며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은 매 사고 당 5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 도는 2회, 4회 분납이며, 보험요율은 12권역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보험료 수준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기간 동안 양식물의 성장을 고려하여 최대보유량 수준으로 하되 가입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일시납이나 구조 및 시설에 따라 할인이 가능하고 손해율에 따라서 할인이나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