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담보대상
해외투자보험의 담보대상으로는 외국법인의 주식 및 기타 자본취득(신규투자, 확장, 증자를 포함), 외국의 합작 상대방에 대하여 출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융자해 주는 장기 대여금 채권의 취득, 한국국민이 실질적인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사채 또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 대여금 채권의 취득, 해외 직접 사업용 부동산, 광업권, 공업소유권의 취득 등이 있다.
나. 담보위험
해외투자보험은 신용위험을 담보로 하지 않으며 비상위험에 한해서만 담보된다. 비상위험이란 전쟁, 투자 현지국 정부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 투자수익(이자, 배당금 등)의 대본국 송금제한 등의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전쟁위험은 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으로 인하여 해외투자기업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 현지국 정부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위험은 투자원금, 투자에 관한 청구권, 투자자산에 관한 권리 등이 투자 현지국 정부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몰수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익의 대본국 송금위험은 투자원금, 투자수익 등이 투자 현지국 정부의 외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본국으로 송금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에도 합작투자 상대방이 전쟁, 수용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거나 파산함에 따라 한국 투자자가 입는 손실의 경우도 담보위험에 포함하고 있다.
다. 보험금액
해외투자 보험금액은 해외투자금액(이자, 배당금 예상액 포함)의 90% 범위 이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험금은 손실액의 90%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금액의 95%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상률의 경우도 95%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라. 보험요율
해외투자 보험요율은 기본요율로서 비상위험 종합요율과 비상위험 개별요율이 있다. 비상위험 개별요율은 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으로 나누어져 각각 달리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별 등급과 담보위험 비중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해외투자 보험의 특별 할인율은 제3국은행의 지급보증에 따라 기본요율의 50%로 할인 적용되고 있다.
마. 보험기간
해외투자 보험기간은 통상 3∼15년 이내에서 투자가가 임의로 결정한다. 그러나 해외에 투자된 업체가 사업을 개시하는데 상당한 건설기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5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