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해외투자금융은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및 주요 자원개발 지원자금, 역외금융 등이다.
해외투자자금 대출은 한국국민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한국국민이 출자하려고 하는 외국법인에 외국인이 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대출을 위한 자금, 한국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 대출을 위한 자금, 한국국민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대여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외사업자금 대출은 한국기업 또는 한국국민에 의해 전액 출자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설비의 신설, 확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소요자재의 대부분이 국산품으로 충당될 경우로 제한된다. 이러한 해외사업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지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해외지사를 통한 영업활동 시에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지원은 소요자금 총액의 90% 범위내로 대출비율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대출에 대한 이율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에서 해외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이며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투자대상국의 투자여건 및 업종 등 상업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다.
외국정부 등에 대한 사업자금은 한국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당해 외국법인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해외 현지법인이 시설확장 및 추가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법인 앞으로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직접투자분류’에 명기된 해외투자 자금지원 금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자금의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시 10년 이내로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는 국내 담보 및 신용 있는 외국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확인한 신용장과 지급서를 담보로 취득하며 필요시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담보를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자원개발 지원자금은 광물 등 주요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하려고 하는 자국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자금은 주요 자원개발의 사전준비, 자원개발조사, 광업권, 기타 자원개발 권리의 취득에 융자된다. 지원기관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석유 이외의 주요 광물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는 석유개발기금을, 산림개발기금에서는 해외조림사업 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에 자체 신용도 문제로 겪게 되는 현지금융 조달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저금리로 해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금융제도가 있다. 이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금융제도로서 주로 해외진출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대출 또는 차관단 참여, 자본재 등의 연불수출지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지원업무와 관련한 외국기업 및 외국금융기관 앞 대출, 타 역외계정 앞 대출,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인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금의 용도,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보증인의 신용도, 대출기간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해 금리를 정한다. 역외 대출의 경우 담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투자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할 경우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투자금융
대상사업의 성격상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대개발도상국 투자사업으로서 경제협력성이 인정되고 전망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금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상업적인 베이스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서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정되었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 임업, 산업, 채광업 등 위험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 투하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사업,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산업으로서 연 5∼6%의 금리로 15년 이내 상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어떤 해외투자 지원금융보다 유리하다.
다. 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금융
외국환은행에서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 비거주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업수행자금, 거주자와 비거주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첨단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환은행에서 지원하는 외화대출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에서 연 LIBOR+1% 내외의 금리로 10년 이내 상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