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1990년대 통상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1990년대에 한국의 통상정책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UR의 타결과 WTO 가입(1995년), OECD 가입(1996년), 외환위기 발생(1997년)이 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사건들은 한국 경제 체질의 변화는 물론 무역제도의 선진화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WTO 가입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다자규범의 틀 속에서 자유무역의 원칙하에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강화된 분쟁해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선진국의 자의적인 통상압력을 막아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한편, 환경, 노동, 경쟁정책 등 종전의 국내경제․정책적 이슈들이 다자차원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는 등 경제의 글로벌화가 통상 분야에서 구체화되었다. 특기할 점은 많은 논란 끝에 1998년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산업의 각 주무부처별로 통상교섭권을 분산시켰던 다원체제를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상협력의 추진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근거
「농어촌특별세」, 1994.2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방안」, 1994.6
「관세법 및 시행령」(개정), 1995

배경
1990년대에는 국제경제와 무역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다자차원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어 종전의 GATT 체제를 이어받은WTO 체제가 1995년 출범해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주관하게 되었다. 한편, EC의 유럽연합(EU)으로의 체제강화, 중국의 개방과 경제적 급부상, 일본의 산업경쟁력 우위 유지, 미국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냉전체제의 종식과 구소련 및 동구권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는 오히려 크게 확산되었으며, ‘신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다자주의의 다른 한편에서 공정무역, 상호주의 및 결과지향(result oriented)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이러한 대외 통상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의 선진화(또는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국내제도의 개선과 시장개방의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UR 협상에서는 공산품, 지적재산권, 반덤핑 등의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농산물,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UR 타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OECD 조선협상(1989~1994년)과 다자간 철강협상(MSA, 1990년 11월 개시)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주력품목의 수출기반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였다. 쌍무 차원에서도 미국과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지적재산권, 통신, 금융, 서비스 등 거의 전산업 분야에 걸쳐 한국 국내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과 협의가 이어졌으며, EU, 일본, 중국과도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통상현안이 많은 분야에서 크게 늘어났다.
내용
1990년의 통상정책의 기본방향도 198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과는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가 합의되었고 소련과는 서울․모스크바간 정기항로 개설, 샌프란시스코 한미정상회담 개최, 대소 자원조사단 파견, 한소간 항공․무역․과학기술협정의 가조인, 한소 외무장관회담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 이 해에는 중국, 소련 이외의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국교수립, 통상장관회담 개최, 통상사절단 파견, 무역대표부 상호설치, 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참가, 통상 및 경제관계협정 체결 등이었다.


1991년은 한국이 북한과 더불어 UN에 동시 가입한 해로서 통상외교정책면에서도 큰 전기를 가져다 준 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사회주의국가와의 통상외교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해에 소련과는 「항공협정」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중국과는 컨테이너 정기 직항로의 추가 개설, 중국무역전람회의 서울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 그 외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의 통상외교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1년 통상외교정책의 중점은 EC와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두었다. EC는 1992년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고 1993년에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더불어 EEA(유럽경제지역)로 확대되어 동유럽 경제권을 포용하는 거대한 경제권으로 부상해 유럽 요새화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외교정책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 해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쌀시장 개방 억제를 위한 통상외교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쌀시장 개방은 한국농업의 기반을 동요시킬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통상외교정책의 과제는 매우 긴요한 것이었다. UR 농산물 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구조개선 투자가 이루어졌다. UR 협상 결과의 대응책으로 1992~2001년까지 10년간 42조 원을 투입하여,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후 1994년 6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1998년까지 완결토록 수정하였다. 또한, 1994년 2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1조 5천억 원씩 10년간 15조 원을 농어촌발전대책에 추가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에 따라 교역환경은 급격하게 변하였다. 상품분야의 일부분만을 관장했던 과거의 GATT와는 달리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게 되었으며, 상품분야에서도 일부 회원국간에만 적용되었던 과거의 도쿄 라운드 협정 9개 중 5개를 다자화시키고, 농산물, 섬유 등을 GATT로 복귀시킨 한편,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동식물 위생규정 등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품분야의 무역규범에 대칭되는 서비스분야의 무역규범도 새로이 제정되어 WTO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지적재산권분야 역시 3대 분야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WTO는 ‘더욱 자유롭고, 더욱 공정한 교역(freer and fairer trade)'을 추구하였다. 물론 WTO의 출범 배경은 1970년대의 신보호주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1980년대 당시 미일간 무역불균형으로 대표되는 세계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WTO 체제의 출범 동기는 자연스럽게 공정무역의 추구가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게 하였다. 즉 지적재산권의 훼손, 덤핑, 불법보조금의 지급, 세이프가드의 남용, 위조상품의 수출 등에 대해 강력한 국제규범을 적용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WTO 체제하의 국내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5년 「관세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개선은 수입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험물과 「무역법」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검사 없이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입신고 역시 입항 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보세지역에 하적하지 않고 곧바로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쌀을 제외한 여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자유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개방 스케줄을 제시하였다. 쌀의 경우 최소시장접근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방되었으며 향후 그 비율을 확대하도록 양허하였다. 1992~94년 기간 동안 WTO 협정과 무관하게 총 63개 수산품이 자유화되었으며 1995년까지 총 387개 수산품 중에서 338개 품목이 자유화되었다. 추가적으로 57개 품목의 자유화가 1995~97년 동안 이루어짐으로써 수산품에 대한 시장개방이 완료되었다. 이와 함께 WTO 협정에 의거하여 144개 수산품에 대하여 33%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WTO 위생 및 검역협정」에 입각하여 다수의 국내법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와 같은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식물검역법」을 개정하였으며, IOE(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의 기준에 따라 「동물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동식물 검역서비스를 확충하였다.


세이프가드 협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4년과 1995년 「무역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무역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 피해의 판정, 구제조치 실시의 기준, 수출국과의 협의관련조항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한편, 「관세법」의 개정 내용은 긴급관세 부과기준의 명료화, 잠정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조항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1993년과 1994년에 이미 UR 협상 과정에서 협의된 반덤핑 코드에 국내법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즉, 「관세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을 실시하였는데, 각종 문구의 전환 작업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의 실시, 일몰조항 및 반덤핑조치의 연장 등과 관련한 조항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1996년 한국은 경제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질 및 운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OECD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수출주도적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세계시장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과의 정보교환 및 정책협조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에 따라 가중되기 시작한 통상마찰 및 시장개방 압력에 대하여 보다 주체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ECD는 선진국간의 정보교환 및 정책협조를 통하여 각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후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기구에의 가입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되었다.
참고자료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90~1991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