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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최면수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70년대 초에 경찰은 수사방식에서 최면수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수많은 경찰관들이 목격자, 피해자, 수사관들이 최면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훈련을 받았다. 최면수사는 사람들이 자동차 번호판 숫자, 이름, 위치, 사고의 자세한 내용등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경과

197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는 미국의 항소법원에 의해 최면수사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1976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사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면수사는 살인사건에서 용의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유죄평결을 내리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최면상태의 목격자의 암시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은 그러한 증언에 반하는 판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목격자가 최면을 통해 상기를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증거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최면수사가 사람들이 물질적 증거를 상기하는 것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면수사에 의한 증거는 미국의 네바다 주와 텍사스 주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이 주의 경찰관들은 법정 최면술사들이 수사관들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면술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지닌 수사관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한 다른 증거의 사용에 대해 확증하거나 논박하는데 제약이 없다고 믿고 있다.

내용
최면수사(催眠搜査, hypno-investigation)는 주로 범죄현장에 사건해결의 단서는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조차도 시간의 경과나 공포, 당황, 흥분, 어둠 등의 여건으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최면을 이용하여 기억을 재생케 함으로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나, 수사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사기법이다.


이 때 최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중간 정도의 최면상태여야만 자신의 주변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최면수사의 대상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그리고 피의자 혹은 용의자(용의자가 결백을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 등을 위한 최면수사) 등이며, 최면수사에 적합한 사건은 ① 이미 사건관련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최면으로 얻어낸 정보로그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경우, ② 목격자나 피해자의 최면회상으로 보강증거 자료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③ 목격자가 있는 사건은 사실상 모두 해당되며, 최면수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은 ① 범죄의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정하기 위한 경우, ② 용의자가 수사 중에 식별된 경우, ③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최면을 사용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정덕영, 과학수사기법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04.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30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