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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형사지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 나라의 지문관련법규로는, 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1998. 12. 18 법률 제3281호 제정) 제5조【수사자료표】와 제6조【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② 동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0694호) 제2조【수사자료표】,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 ③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1985. 12. 31. 법무부령 제281호),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④ 지문규칙(1991. 7. 31. 경찰청훈령 제64호) 제3조【수사자료표 작성송부】와 제12조【현장지문 등의 조회】, 제13조【현장지문 등의 조회회보】등을 들 수 있다.
배경
지문을 처음으로 이용한 나라는 고대 중국이라고 하겠으며, 특히 당나라시대에는 지문을 잘 이용하였다. 후일 영국의 인류학자 칼톤 경(Sir. Francis Galton)이 중국의 '환상'. '와상'의 분류법을 습득하여 오늘날의 지문분류법의 기초로 삼았다.
경과
지문을 개인식별에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인 윌리엄 하셀(William Hershel)인데, 그는 1858년 처음으로 인도의 뱅각 지방에서 영국의 식민지관사에 근무하면서 그가 거래하는 인도인들의 위조문서를 방지하기위하여개개인의 장문을 공문서 위에 압날케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일본 축지병원(築地病院)에 근무하던 영국인 의사인 헨리 폴즈(Dr. Heniry Faulds)씨는 일본 거대의 도기에서 발견된 지문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게 되어 그후 지문의 연구를 계속하던 중 1880년 10월 28일 '자연'이라는 통상과학잡지에 지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지문의 연구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리고 영국인 에드워드 리차드헨리 경(Sir. Adward Henrry)은 '헨리식(Heniry system)지문법'이라는 것을 창안하였으며, 1901년 7월 1일 영국에서 처음 채택하여 영국 및 미국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함부르크식(Hamburg system)'으로 독일 함부르크 경찰청장 '롯셀식(Rosher system)'이라는 지문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내용
우리 나라의 지문 감식제도는 1910년 11월 11일 소위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를 설치하고, 전국형무소에 수감된 수형자의 지문을 채취, 보관하여 전과 유무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현장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 감정하여 범죄수사에 이용하던 때부터 발족하였다. 


그 후 1931년 7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지문계를 신설하여 수형자는 물론, 범법용의자 및 경범자의 지문까지도 채취․ 보관하고, 범죄수사와 신원조회에 이용했으며, 1935년 4월 기구를 확장하게 되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범죄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의 진위 여부감정을 담당할 법의학실․이화학실․형사사진실을 증설하여 변사체에 대한 법의학적 해부감정과 독극물 등 화학약품에 대한 이화학적감정 및 범죄현장사진․검증사진․피의자사진을 작성․보관하게 되어 과학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1946년 4월 7일에 법무국 행형과 감시과를 설치하고 지문감식업무를 관장케 하는 한편,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법의학실․이화학실․형사사진실을 통합하여 경무부 수사국에 별도로 법의학시험소를 설치하여 법의학 및 이화학적인 감정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그러나 기구의 통합이 오히려 기구운영상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자 1955년 3월 20일 대통령령 제1021호로써 치안국 감식과를 폐지하여 치안국 수사지도과 내에 감식계를 두고, 내무부 장관직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신설하여 범죄수사의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1963년 1월 1일자로 감식계 내에 피의자 사진반을 두고 일선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을 시는 사진표를 작성․ 관리토록 체제를 보강하였으며, 동년 10월 1일에는 각 시․도 경찰국 수사관에 감식계를 신설하고 중요사건 현장감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관서업무의 지도와 일지지문․피의자사진업무 등을 처리토록 하고, 1964년 1월 27일자로 일지지문제도를 제정하고, 치안국 및 각 시․도 경찰국 감식계에 일지지문반을 신설하였다. 


1964년 3월 족흔적감식과 빈번한 사고도주차량의 색출방안으로 도주차량 감식전담반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면접범수사의 또다른 분야로 '몽타주' 수배사진 전담반을 신설․보강하였다.


1965년 4월 26일엔 변사자 수배카드 운영요강을 예규로 시달하여 카드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연고자에게 열람․확인토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 감식계에 변사자 수배반을 신설하였다.


1986년 5월 29일 법률 제2016호의 주민등록법 제정으로 17세 이상 등록자의 좌․우무지 채취한 지문자료를 수집․활용하게 되었으며,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7호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17세 이상 등록자의 좌․우십지 지문을 채취하여 범인의 신원파악으로 신속한 범죄수사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10년부터 1963년까지 50여년간은 치안국 감식계 소관의 전과자 심지지문과 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 및 이화학적인 감정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을 고비로 하여 심지지문, 일지지문, 주민등록지문, 피의자지문, 족흑적감식 등 과학기기에 의한 범죄감식으로 급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1년 8월 1일 이후 경찰청과학수사과에서는 현재 지문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컴퓨터화하는 등 과학수사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9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