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지문 감식제도는 1910년 11월 11일 소위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를 설치하고, 전국형무소에 수감된 수형자의 지문을 채취, 보관하여 전과 유무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현장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 감정하여 범죄수사에 이용하던 때부터 발족하였다.
그 후 1931년 7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지문계를 신설하여 수형자는 물론, 범법용의자 및 경범자의 지문까지도 채취․ 보관하고, 범죄수사와 신원조회에 이용했으며, 1935년 4월 기구를 확장하게 되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범죄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의 진위 여부감정을 담당할 법의학실․이화학실․형사사진실을 증설하여 변사체에 대한 법의학적 해부감정과 독극물 등 화학약품에 대한 이화학적감정 및 범죄현장사진․검증사진․피의자사진을 작성․보관하게 되어 과학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1946년 4월 7일에 법무국 행형과 감시과를 설치하고 지문감식업무를 관장케 하는 한편,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법의학실․이화학실․형사사진실을 통합하여 경무부 수사국에 별도로 법의학시험소를 설치하여 법의학 및 이화학적인 감정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그러나 기구의 통합이 오히려 기구운영상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자 1955년 3월 20일 대통령령 제1021호로써 치안국 감식과를 폐지하여 치안국 수사지도과 내에 감식계를 두고, 내무부 장관직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신설하여 범죄수사의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1963년 1월 1일자로 감식계 내에 피의자 사진반을 두고 일선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을 시는 사진표를 작성․ 관리토록 체제를 보강하였으며, 동년 10월 1일에는 각 시․도 경찰국 수사관에 감식계를 신설하고 중요사건 현장감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관서업무의 지도와 일지지문․피의자사진업무 등을 처리토록 하고, 1964년 1월 27일자로 일지지문제도를 제정하고, 치안국 및 각 시․도 경찰국 감식계에 일지지문반을 신설하였다.
1964년 3월 족흔적감식과 빈번한 사고도주차량의 색출방안으로 도주차량 감식전담반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면접범수사의 또다른 분야로 '몽타주' 수배사진 전담반을 신설․보강하였다.
1965년 4월 26일엔 변사자 수배카드 운영요강을 예규로 시달하여 카드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연고자에게 열람․확인토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 감식계에 변사자 수배반을 신설하였다.
1986년 5월 29일 법률 제2016호의 주민등록법 제정으로 17세 이상 등록자의 좌․우무지 채취한 지문자료를 수집․활용하게 되었으며,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7호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17세 이상 등록자의 좌․우십지 지문을 채취하여 범인의 신원파악으로 신속한 범죄수사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10년부터 1963년까지 50여년간은 치안국 감식계 소관의 전과자 심지지문과 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 및 이화학적인 감정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을 고비로 하여 심지지문, 일지지문, 주민등록지문, 피의자지문, 족흑적감식 등 과학기기에 의한 범죄감식으로 급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1년 8월 1일 이후 경찰청과학수사과에서는 현재 지문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컴퓨터화하는 등 과학수사발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