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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아동청소년인권침해법령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배경

아동청소년은 미래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인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회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청소년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입장과 역량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의 보호, 또는 학대(유기, 방임 포함)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동의 인권은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반대로 어떤 아동은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주체적 성장을 방해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법의 형태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다. 현재 아동에 관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들을 중심으로 아동의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내용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인권
아동복지법은 무차별 평등, 가정에서의 인격발달,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 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아동의 권익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음행매개,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강요, 금품에 의한 양육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2000년 개정 시 ‘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의 정신을 대폭 반영하고, 구법에 비해 구체화되어 진일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조직체계나 인력수준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권침해를 다루기에는 미흡하고, 조사, 알선, 의뢰 등의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외에 급여와 서비스의 재정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담보하는 실효적인 법규로서의 의미가 약하다. 탈북아동, 난민아동, 이혼부부의 자녀, 외국인 아동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들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아동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관련법들의 통합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구체화시켜 일원화하고 문제영역별로 필요한 경우 특별법 형태로 개별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은 물론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을 확충하면서 구체적 업무처리 원칙과 과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보호법)상 아동인권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가정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가정폭력의 조기 노출을 위해 아동의 교육 및 보호 담당기관이 아동학대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정폭력사건은 예외 없이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자동으로 수사를 받게 하며,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학교나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입소의 사실을 행위자 등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여 학대아동의 안전조치를 제도화하였다. 한편, 보호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예산확보의 의무를 가지고, 가정폭력예방 및 사후 상담활동에 필요한 피해자 보호기관의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 경찰이 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된다는 식의 태도 등을 보이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훈방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보호처분결정 시까지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개선방안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제재의 근거조항을 두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정폭력 발생을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경찰의 3자의 연계 하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방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하도록 강제하고,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보호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의 “temporary protection order”와 유사한 형태의 일시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재판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친권행사 제한’처분과 ‘강제주거 퇴거 명령’을 필수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이외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기타 처분도 필요에 따라 병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운영상 개선방안으로는 운용주체들의 의지부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가정폭력이 신고 되고 i)신고자가 폭력에 직면하였거나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였을 때 또는 ii)과거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법원의 명령이 현재 유효하고 가해자가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진술한 때 또는 iii)가정폭력이 이전에도 발생했다고 한 때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와 목격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분리된 곳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나 피난처에 위탁하며,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임시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별 가정법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법부에서 더 복합적인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3) 노동관련법령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취업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002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취업제한연령이 만16세 미만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에는 도덕상 해가 되거나 위험한 업소 종사금지,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근로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고연령이 만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이 노동보호 최고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만19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 시에는 임금 항목뿐 아니라 상세한 근로조건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정확한 실태에 대한 분석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되도록 하고, 최저임금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와 같이 노동부문, 지역, 전문성, 노동시간, 노동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아동․청소년 노동참여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직종개발, 작업환경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4)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청소년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업적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이에 대한 피해자를 구제․지원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스톡홀름 컨그레스’에 따르면 아동인권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상업적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행동계획’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상업적 성착취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에 관한 데이터도 구축하지 못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보호 5개년 기본계획’ 역시 국가적 행동계획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국가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NGO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에서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아동이 성매매 행위에 동원되는 경우 이들 정부당국과의 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정부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행위를 범죄화하여 가해자 유형, 연령, 피해상황 등에 따라 차별화된 법적․구조적 대응을 해야 하고, 공급자와 중개인은 물론 수요자(성매수인)도 처벌하도록 하여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범죄로 인한 수익은 압수․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회복과 재사회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업적 아동 성착취로부터 탈출한 아동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다시 상업적 성착취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동반되는 대안적 생계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상업적 아동 성착취가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초점을 둔 교육 및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세한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