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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배경

1999년 「농업기본법」이 폐지되고, 대신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어 21세기를 향한 중장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농정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분야의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 속에서 농가의 소득안정,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짐에 따라 기존의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경과

2007년 11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총 10건의 「농업ㆍ농촌기본법」 개정안들에 대해 심사하였는데, 심사 결과 제출된 개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이 대안을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제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 12월 21일 법률 제8749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2008년 6월 22일).

내용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총 4장 65조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정하였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교육·주택·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경관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업생태계 보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④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우수농산물 인증,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또한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⑤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전업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육성,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벤처농업 등의 육성 등 농업인력 육성과 가족농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⑥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규정하였다.


⑦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단위 소득보조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⑧ 정부가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에게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⑨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며, 현행 「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정식품산업심의회)」로 수정하여 규정하였다.


⑩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 발제자료, 2005

배민식《「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논의》(『입법정보』제198), 국회도서관, 200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1분과위원회《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2006

농림부 보도자료, “「농업농촌기본법」을 여건변화에 맞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2007.10.23

국회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 소개》2007.11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9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