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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3) 

배경

광복 이후 상급학교 진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 교육 이외에 학원이나 과외 교습에 대한 열풍이 지속되었고, 이것은 학생의 부담 가중, 사교육비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낳았다. 이 때문에 사교육은 교육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1961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에는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80년 군사정변 이후에는 일체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7.30 교육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19896월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과 행정조치들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시행되었던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과

2000427일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3조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위헌 판결은 이 조항이 일체의 과외교습을 금지함으로써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액 과외인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도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과외교습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2001417일 법률 제6463호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8328일 현재 25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법률 제8989호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고,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의미하며, 과외교습은 학습자 주거지 또는 교습자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학원의 종류(22),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무(4),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6), 시설기준(8) 등 학원 시설의 기준과 담당자의 책무성을 규정함으로써 학원 교육의 부실을 막고 합리적 운영을 유도하는 내용과 학원 등의 사교육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구분된다. 이 법률에 의하여, 학원을 비롯하여 개인과외 교습까지 일체의 사교육 행위는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게 되었다.

특히 위헌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고액 과외의 문제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제15조에는 수강료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원 등 과외교습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수강료를 둘러싸고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23), 법률이 정한 학교의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22).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의 보장의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법률로 인해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가 약화됨으로써 사교육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