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1990. 4. 7, 법률 제4227호)
1980년대의 교육정책은 대통령 직속기구가 주도하여 교육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당시 문교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5공화국에서는 교육개혁심의회가 1985년 3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활동하면서 총 42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관련 연구와 심의활동을 하였고, 제6공화국에서는 교육정책자문회의가 1989년 2월부터 1993년 2월말까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36개의 정책과제를 심의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정책과제에는 ①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 방안, ②초․중등교원 종합대책, ③대학교육의 개선방안, ④고등교육기관 적정배치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 방안은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을 한 후 시험을 통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으로서, 기존의 전일제 학생에 대한 학위수여 방식 이외에 독학자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독학자에 대한 학위 인정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배경으로 한다. 해방 이후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다. 또한 고등교육이수 연령층이라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식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독학사제도는 평생교육의 이념 하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고등교육부분 정책과제로 제안하면서 제정되었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 방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독학자의 과정이수 절차 마련, 학위관리기구의 설치, 범사회적인 학위인정방안 시행 및 정착, 단계적 경과조치, 법령 개정․보완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법령 개정․보완을 요청한 것을 근거로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7호로 제정되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제안으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과목합격제 등을 도입하여 학점은행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2008년 2월 29일 현재 7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제8852호로 규정되어 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규정은 독학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임무를 국가에게 부여한 것과 응시자격, 시험 단계 및 과목, 학위 수여 등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시험 실시기관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험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며, 시험 단계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 등 4단계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과정 단계를 기본으로 한다. 시험의 실시는 법률이 통과된 1990년에는 중앙교육평가원(이후 국립교육평가원)의 학위검정부에서 주관하였으나 1998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되었다.
2008년 현재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시험관련 권한을 위탁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독학학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①과정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사항, ②시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③응시자격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④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시험은 매년 단계별로 1회씩 실시되며, 4단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가 수여되고,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다.
교육부,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1999.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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