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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격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격기본법(1997. 3. 27, 법률 제5314)

배경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는 기존의 직업기술 교육체제를 개편하려는 교육개혁이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실업교육체제를 탈피하여 산업현장과 연계되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평생교육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계발이 요구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대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진학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계에서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던 상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신기술의 개발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취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속교육이 필요했던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을 개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고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경과

1995년 대통령 교육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종합적인 5.31 교육개혁안을 제안한 이후, 199629일에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직업교육 분야의 7대 개혁과제가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다양화, 전문대학과 개방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신대학(기술대학)의 도입, 재정 지원 체체의 강화를 비롯하여 소위 직업교육 3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1997327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자격기본법2008229일 현재 5차의 개정을 거쳐 법률 제8852호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

자격기본법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 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을 비롯하여 54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조에는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자격체제에의 부합,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가 포함된다. 이것은 자격제도의 중복 설치, 부실운영, 기준미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질적인 자격제도의 표준적 운영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격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관심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여기에는 직무의 범위내용수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자격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자격정책의 기본계획을 비롯 각종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7조 및 제8),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되어 있다(9). 자격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자격은 국가자격관련법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자격은 각종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기타 민간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분야는 제외된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제도에 관한 규정은 민간의 자율적 제격제도의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자격제도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격증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