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교육진흥법」(1967. 1. 16, 법률 제1870호)
1960년대 교육정책은 의무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의 확보에 중점이 두어졌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의무교육 시설 확충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90억원을 투입하여 18,142개 교실 신축, 4,715개 노후교실 개축이 이루어졌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60명 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원 수를 늘렸다.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동시에 제2차 의무교육 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매년 102개의 학교를 신설하였고, 교원 수는 1960년 61,600명에서 1970년 101,095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1960년대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교육이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0년대 말부터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이제까지의 양적 성장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적으로 교육시설 및 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지역의 교육을 진흥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교통이 편한 도서지역과 산간벽지 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는 이들 열악한 지역의 교육을 지원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1967년 1월 16일 문교부는 법률 제1870호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여 문화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였다. 2008년 2월 29일 현재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까지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전문 5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문화적 혜택이 부족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의 의무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벽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산간 지역․낙도(落島)․수복지구(수부지구)․접적지구(接敵地區) 및 광산지구(鑛山地區)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제반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학교부지․교실․보건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의 확보, ② 교재․교구의 정비, ③ 교과서의 무상 공급, ④ 통학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⑤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⑥ 교원의 적절한 배치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와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및 연수 경비 지급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도서․벽지 지역 근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지별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4년 8월 2일 「교육법」을 개정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1985년 2월 21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부터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1986년 전체 학년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이 중학교 단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서․벽지 학생에게 우선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법적 규정이 있었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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