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9일 위 협약에 가입하여 2000년 2월 9일 국내에 발효됨에 따라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해상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기타 해상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면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제정 2007.1.19 법률 제8260호)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해양관리법은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 및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다.
가.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법 제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나.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강화(법 제12조)와 측정·분석능력 인증(제13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의 측정·분석을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 해양환경관리위원회(법 제17조)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오염의 조사·방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둔다.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법 제39조)
국토해양부장관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조사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 유해한 방오도료(防汚塗料) 등에 대한 규제(법 제40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바.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1조 및 제62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시의 해역이용협의(법 제84조)
공유수면 점용·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등(법 제96조 내지 제109조)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자. 출입검사권의 일원화(법 제115조)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하였다.
김현수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이윤철 《국제해사협약강의》 다솜출판사, 2006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