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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현대적 관리기술을 습득한 군 장교들의 진출에 힘입어 경찰행정의 현대화가 촉진되었다. 4.19혁명 이후 5.16에 이르러 경찰의 공개채용방법이 확립되어 가고 있던 중 1969년 1월 7일 법률 제207호로 경찰공무원법이 공포되고, 동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3271호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경찰인사위원회, 신분보장, 정년제, 별정직 공무원제 등이 법령에 명문화됨으로써 경찰인사관리상의 근대화작업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공무원의 근무태세확립을 위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 1970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4537호로 제정된 것이다.
경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시대변화와 기구의 개편 등과 맞물려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그 중 중요한 것은 전문개정으로 1983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11144호인 것이다. 전문 개정 이유는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지표를 명문화하고 공사생활에 있어서의 행동준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새로운 민주봉사 경찰상을 정립하려는 것이었다.
내용
가. 목적과 기본강령
본 규정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은 경찰사명, 경찰정신, 규율, 단결, 책임, 성실.청렴한 생활태도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나. 복무자세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 환경정돈을 잘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상.하간에 상부상조하여야한다. 또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복무 등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장소 외에서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치안 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정확.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 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수칙 등을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라. 사기진작 및 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담.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자신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연일근무자, 공휴일근무자,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6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