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제」
가. 연혁
- 1948. 11. 4.
정부수립과 동시에 경무부 수사국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하여 내무부 치안국 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계, 이화학계 및 지문계의 3계를 두어 일체의 지문사무와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관장하게 됨.
- 1955. 3.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를 제정(대통령령 제 1021호) 공포하여 지문감식사무는 치안국 수사지도과 감식계에서 관장하고,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장하게 됨.
- 1986. 9. 1.
현 양천구 신월동 신청사로 이전함
- 1992. 5. 7.
운영규칙을 개정(내무부훈령)하여 운영감독을 경찰청장이 수행하게 됨.
- 1993. 3. 16.
부산 남부분소 개소함.
- 1997. 5. 27.
과학수사연구소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5382호)하여 전남·북, 광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서부분소(전남 장성군 서삼면)를 신설함.
- 2000. 6. 7.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6832호)하여 충남·북, 대전지역을 관할하는 중부분소(대전 유성구 화암동)를 신설, 서무과, 법의학과, 이화학과를 설치함.
- 2005. 11. 22.
원주 동부분소 개소함.
나. 업무 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하여 법의학, 법과학 및 공학적 감정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소장 산하에 총무과, 법의학부, 법과학부를 두고 있다. 총무과에서는 서무, 기획, 경리, 관리 및 전산자료를 담당하고 있다.
법의학부에는 법의학과, 유전자분석과, 범죄심리과, 문서영상과를 두고 사체부검, 검안, 병리조직검사,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배설물, 유전자분석, 슈퍼임포즈, 플랑크톤, 범죄원인분석, 범최면, 거짓말탐지기검사, 필적, 인영, 형사사진 등을 감정하고 있다.
법과학부에서는 약독물과, 마약분석과, 화학분석과, 물리분석과, 교통공학과를 두고, 독극물, 부정의약품, 부정식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환각물질, 화공약품, 섬유, 토양, 페인트, 부정유류, 중금속, 총기, 화약류, 화재, 폭발사고, 기계, 구조물안전사고, 음성분석, 교통사고 등을 감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범죄사건,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법의․법과학적 감정 제고를 목적으로 감정기법 개발과 관련하여 직원 각자는 연간 연구계획에 의거 범죄수사 및 감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일선 수사관에게 고도화된 감식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수사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외국의 선진 감식기술, 응용기술 습득 및 과학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 및 해외연수보고서 등을 과학수사연구소연보에 수록․간행하고 있다.
그 외에 지역의 감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남부분소, 중부분소, 서부분소 및 동부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지역분소
영남지역의 과학수사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993년도부터 부산시 영도구에 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호남지역의 과학수사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997년 3월 전남 장성에 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과학수사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00년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의 과학수사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원주에 동부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나래P&P, 200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i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