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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관련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
「법률구조법」(2008.3.28 법률 제8994호)
「범죄피해자구조법」(2005.12.29 법률 제7766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1997.12.13 법률 제5453호)

배경

1. 법률구조제도

과거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사업은 사설단체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변호사단체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러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사설단체의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1972.6.12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발족됨에 따라 법무부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검사와 법무공무원들이 법률구조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국고보조의 미흡, 검찰공무원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법률구조사업이 실시될 수 없었다.


1986.12.23 법률 제3862호로 「법률구조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구조사업단체들을 육성·발전시키고, 특수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법률구조사업이 활성화되었다.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받아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어렵게 될 때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적절한 구조를 하는 제도이다.


현행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취지는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1987.11.28 법률 제3969호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고 1988.7.1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은 1986.12.23 법률 제3862호로 제정된 이후 4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는 2008.3.28 법률 제8994호로 개정된 법률로 총 3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법인으로서 법률구조를 하는 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의 지급 기타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구조법인은 수수료 등의 징수와 법인명의의 대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률구조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18개의 지부와 38개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두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법률구조 이외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계몽사업,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단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차입금,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단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과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1997.12.13 법률 제5453호)로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은 1994.12.31 법률 제4836호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병역미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일부를 군복무에 갈음하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하여 법률구조법인과 법무부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에서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구조전담변호사의 부족을 해소시켜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변호사가 없는 지역,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법률구조 혜택의 확대를 통하여 법률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공익법무관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987.11.28 법률 제3969호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법률은 2005.12.29 법률 제7766호로 개정된 것이며, 전문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重障害)를 당한 자를 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子), 부모, 손(孫), 조부모, 형제자매이며, 태아는 유족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기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假救助金)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참고자료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법무부 《법무연감 2007》 법무부, 2007.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노도균 《한국의 범죄피해자구조법과 일·미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소고》 법무연수원, 2006.
호문혁, 조국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6.
집필자
박기병(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0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