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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변호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변호사법」(2008.3.28 법률 제8991호)
배경
우리나라의 변호사제도는 1905.11.8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변호사시험규칙」이 제정되고, 1907년 최초로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일본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이 제도는 정착할 수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변호사제도가 운용되었고, 1945년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미군정법령에 의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정부조직과 법원조직이 갖추어짐에 따라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1. 서

변호사는 민사분야에서 의뢰인을 도와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형사분야에서 검찰권의 행사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를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1894년 갑오경장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대리제도나 형사변호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1895.1 고종황제가 「홍범14조」를 선포한데 이어 그해 3월 「재판소구성법」이 선포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같은 해 4월 법부령(法部令) 제3호로 「민사형사소송규정」을 공포하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인제도(代人制度)가 


신설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변호사와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제도는 1905.11.8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변호사는 민사당사자나 형사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통상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에서 대인의 행위와 변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가 되는 자격으로는 변호사시험에 급제한 자, 변호사시험위원을 지낸 자,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의 법관의 직무를 행한 자, 법관양성소에서 1년 이상 교관의 직무를 행한 자 중에서 법부대신의 인가를 얻은 자라고 규정하였다.


1905.11.14 법부령 제3호로 「변호사시험규칙」이 제정되었고, 1907.6.24 최초로 변호사시험이 법부에서 실시되었다.


1909.7.22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국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라는 이른바 「기유각서」가 일본의 강압으로 조인되면서 우리나라는 사법사무를 일본에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변호사제도는 조선총독부의 「변호사규칙」(1910.12.15 제령 제12호)과 「조선변호사령」(1936.4.17 제령 제4호)에 의거하였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은 부족한 법조인의 수를 충당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1945.11.14 미군정청 법무국지령 제1호로 「변호사자격부여」의 지령을 공포하였고, 1945.11.19 법무국령 제4호에 의거하여 1947.3.29 「조선변호사시험령」이 제정·공포되었다. 이것은 1948.7.1 미군정법령 제207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1948.7.17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15 정부수립 후 1948.9.26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49.11.7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명실공히 자유독립국가의 변호사법을 가지게 되었다.


3. 현행 변호사법의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2008.3.28 법률 제8991호)은 총 11장 117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5장 법무법인,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장의3 법무조합, 제6장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제출,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11장 벌칙 등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의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또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①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⑥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⑦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어떤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는 없다.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두며,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의 종류로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 종류이며, 이 중 영구제명은 이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해진다.
영구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는 변호사법에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행해진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하며, 이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위에서 설명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과대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으로 구성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7, 법원행정처, 2007.

법무부 《법무연감 2007, 법무부, 2007.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게재자료(2008.8.)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