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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법관정원 및 인사관련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2007.5.1 법률 제8412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7.5.1 법률 제8413호)
「법관징계법」(2006.10.27 법률 제8058)

내용

사법행정 관련법제 중 법관의 정원 및 인사와 관련된 법률로는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징계법」 등이 있다.


1.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2007.5.1 법률 제8412호)

현행 「헌법」 제102조 제2항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라는 규정과 제105조의 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법관의 자격,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 제4조 제2항에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서 판사의 수는 법률로 정하고,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49년 「법원조직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에도 판사의 정원을 정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사의 정원에 관하여는 일제시대 및 미군정하에서 각급법원판사정원에 관한 법원의 내부규정에 의하였다. 다만 1951년 「광주고등법원설치법」이 제정되면서 광주고등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정원을 정하기 위하여 1952.4.13 법률 제239호로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었다.


법관의 정원과 관련된 일반법으로는 1956년에 제정된 「하급 법원판사 정원법」(1956.10.22 법률 제399호)이 최초의 것이었다. 이 법률은 1963년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1963.12.16 법률 제1529호)으로 대체되었다.


현행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2007.5.1 법률 제8412호)에서는 “각급법원판사의 수는 2,844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7.5.1 법률 제8413호)

법관의 보수에 대하여는 현행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 제46조 제2항에서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7.5.1 법률 제8413호)에서 정하고 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1962.4.3 법률 제1044호로 제정되었으며, 물가상승과 법관의 처우개선으로 자주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법관의 보수기준, 지급방법, 지급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승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법관의 봉급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법관징계법」(2006.10.27 법률 제8058)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법원의 독립은 행정권 및 입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신분보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원조직법」 제46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제48조에 따라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며,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194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징계법」은 1956.1.20에 와서야 법률 제381호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06.10.27 법률 제8058호로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에서 법관의 징계사유로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정직, 감봉, 견책의 3 종류이며,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설치하는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인과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대법원장, 대법관, 해당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징계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 


징계절차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정지되며,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피청구인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취소청구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한다.

참고자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7》 법원행정처, 2007.
법무부 《법무연감 2007》 법무부, 2007.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0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