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한국전쟁기 조세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비조달을 위해 평시세제를 전시세제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1950년 12월 1차로 증세를 위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전쟁 중에 이루어진 제1차세제 개혁은 한국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므로 중공군이 개입하여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정부는 1951년 1월에 임시특별법을 공포하고 동 9월에는 지세법을 정지시키고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시세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에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었던 세제를 전비를 조달하기 위한 전시세제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1차로 1950년 12월에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하고자 조세임시증징법을 제정하여 소득세, 지세, 영업세, 광세, 통행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점세 및 입장세 등 거의 모든 조세에 대해 4-100% 임시로 조세를 더 징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쟁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에서 징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세법을 개정하여 임시토지수득세를 제정하면서 과세표준을 임대가격 대신에 토지수익(토지수입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소득세에 있어서 전시의 투기적 이득에 과세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활하고, 법인세에서 감면 대상을 줄이고 종래의 비례세율을 누진세율로 바꾸고, 물품세는 종래의 청량음료세, 골패세를 흡수하면서 생활필수품까지 과세대상을 삼는 동시에 세율을 인상하였다. 


정부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란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세수 확보를 위해 1951년 1월에는 조세특례법을 공포하였다. 첫째, 소득세에서 전년도실적주의를 지양하고 현년도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종래의 소득세는 종합과세하는 일반소득세와 분류과세하는 세로 구성되었으나 종합과세는 폐지하고 분류과세주의로 일관하고, 세율로 각종 소득에 대해 최고 40-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단기납부제를 채택하여 연 4기로 나누어 납부하였다. 둘째 법인세에 대해서도 급격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인정과세제도를 채용하였다. 셋째, 영업세에 대해서도 단기납부제, 인정과세제를 채택하였다. 넷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및 입장세 등 4개 간접세에서도 납기를 단축하는 한편 인정과세제도를 채택하였다. 


정부는 1951년 9월 지세법을 정지하고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당시 정부가 양곡를 수집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방대한 양곡수매자금을 방출함으로써 통화증발이 가속되었기 때문에 양곡수집정책을 동결하는 동시에 막대한 군량미와 관급양곡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세로 임시토지수득세를 창설하였다. 이 세금의 창설에 따라 종전에 농민에 대하여 부과한 지세, 소득세, 호별세, 교육세, 기타 공과금은 일체 폐지되고 농민의 공과부담은 토지수득세로 단일화되었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현물로 부담하는 농민은 화폐로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여러 차례의 세제개혁을 한 결과로 조세수입이 현저히 증대하였다. 특히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현물에 부담하게 한 농민에 대한 임시토지수득세가 전시세제의 중심이 되었다. 명목액으로 보면, 조세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49년에는 조세수입이 14.5백만원(구통화로는 1459억圓)에 불과하였지만 1950년에는 그 3배인 43.4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1952년에는 그 9배인 395.3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1952년에 2.2배, 1953년에도 2배 이상 증가하여 1953년도에는 2,096.3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세수는 명목상으로 147배 증가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도매물가가 27배 증가하였으므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도 세수부담은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수의 증가에 따라 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는데, 1949년 15.8%, 1951년 60.5%, 1952년 44.2%, 1953년 31.3%로 변하였다. 조세부담은 전시세제 도입으로 계속 증가하여 임시토지수득세의 도입으로 정점으로 이루었던 1951년도에 정점에 달했으나, 미국의 원조가 증가함에 따라 1952년도부터 그 비중이 낮아져 조세수입 비중이 점차로 낮아졌다. 


전시 중에 조세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전시 중에 조세수입의 대종은 소득세에서 임시토지수득세로 이행하였다. 임시토지수득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51년 21.4%, 1952년도 30.1%, 1953년 22.4%이고, 소득세 비중은 1949년도 24.8%에서 1953년도 13.9%로 급격히 낮아진다. 전쟁 중에 영업세의 비중이 1949년도 5.5%에서 1953년도 14.7%로 급격히 높아졌는데, 그것은 단기납부제, 인정과세제 등의 새로운 조치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전시 중에서 간접세 비중도 높아졌는데, 그것은 관세, 주세, 직물세, 물품세 등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관세는 약 250배, 주세는 약 54배, 직물세는 205배, 물품세는 126배로 모두 물가상승폭보다 모두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시세제의 도입으로 세수입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전비조달에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차입 및 공채의 의존도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조세수입을 국가재정의 중심에 두게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토지수득세와 같이 조세부담을 특정계층에 집중시키고, 인정과세 도입을 통해 세무관리의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를 확대한 것은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였다.
참고자료
國稅廳, 『稅政100年略史』, 1996.
金明潤, 『韓國財政의 構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財務部, 『財政金融三十年史』, 1978.
財務部, 『財政金融의 回顧』, 1958.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經濟十年史』1964.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조세연구원, 『韓國의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