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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경제재건기 재정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전쟁은 전쟁 이재민과 월남 피난민을 합하여 총인구의 30%에 달하는 600만명 이상의 이재민을 만들고, 개인재산과 생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1951년 말 재산상 피해액만도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정부는 휴전과 더불어 전후복구사업, 다시 말하면 경제부흥이라는 경제재건에 최대의 역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과 통화남발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등을 수습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전란으로 인해 경제가 큰 손상을 입은 가운데, 미국 등 우방국가들의 원조에 의해 전후 복구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FOA(대외협조처) 원조 2억 달러 등 우방국가의 원조가 확약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부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금융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제재건에 매진하되 균형재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재정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다.


미국이 1958년 회계연도(1957.7.1-1958.6.30)부터 대외원조방식을 증여방식의 군사원조와 차관형식의 경제원조를 분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대한원조가 감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충자금의 사용처가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대충자금을 원칙적으로 경제부흥사업에 사용하되 그 일부를 국방비에 보전한다는 종전의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재정운용은 안정기조로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인플레이션 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이 균형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재건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내용
미국은 휴전으로 인해 절약된 국방비 2억 달러를 한국의 재건과 경제부흥에 사용하기로 하고 FOA원조계획을 한국과 협의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정을 조인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휴전후의 한국경제의 기본방향은 경제부흥과 경제안정, 즉 안정기조하에서 경제부흥이라는 것이 천명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조에 입각한 부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충자금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동시에 경제부흥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한 경제부흥예산을 편성 집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원조가 예산에서 비중이 커질 것에 대비하여 재정법을 개정하여 미국과 회계연도를 동일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부흥을 위한 재정투융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산업부흥국채를 1953년도부터 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휴전 후 외국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동시에 산업부흥국채가 발행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경제부흥을 위한 재정투융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1953년도에는 재정투융자 총액이 세출총액의 18%가 되었다. 1954년도부터 외국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대충자금과 산업부흥국채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재정투융자가 급격히 증대하였다. 1957년에는 재정투융자가 세출총액의 42%에 달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휴전 이후 이른바 ‘백만대군의 양성’을 내세우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병력은 실제로 1953년 57만명, 1954년 72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방비도 급격히 늘어났다. 휴전 전인 1952년도에는 국방비는 세출총액의 44%이었으나 1953년도에는 54%로 늘어났다. 1954년도에도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세출총액은 더 늘어나 그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게 되어 1957년도에는 32%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휴전 이후 정부의 재정규모가 급격히 확장된 것은 1954년 이후 막대한 외국원조가 실행되는 동시에 경제부흥사업과 군비확장계획이 동시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계기로 재정이 급격히 팽창되었다. 


휴전 이후 외국원조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원조액이 크게 늘어났다. 1953년 1.94억 달러, 1955년 2.36억 달러, 1956년 3.26억 달러, 1957년 3.82억 달러로 원조액이 증가됨에 따라 세입총액에서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그 비중이 1953년 12%이었으나, 1954년 30%, 1955년 47%, 1957년 53%로 급격히 높아져 우리나라 재정이 외국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재정의 원조의존체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재정의 외국원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원조액의 불확정,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불안정, 미확정을 초래하여 예산편성의 차질은 물론이고 파행적인 예산편성을 초래함으로서 재정의 불안정의 주요요인이 되었다. 


이 기간에 원조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조세수입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방비와 부흥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상당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보전되어 통화남발의 주요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부흥국채도 대부분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통화남발이 가중되었다. 이 기간에 총세출 중의 재정적자 비중은 평균 20% 정도 되었다. 이것은 재정적자가 통화남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1957년부터 실시된 재정금융안정계획은 재정, 금융, 외환 등 부문별로 통화증가한도를 사전에 책정하여 통화의 남발을 억제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재정 면에서 보면, 일반세입증대와 세출억제를 통해 균형재정을 확립하고, 원조도입에 따른 대충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통화남발을 억제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1957년 이후 미국이 상호안전법을 개정하여 개발차관기금을 신설하고 대외원조를 무상원조에서 차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원조 감소에 대응하여 더욱 강력한 재정안정정책을 시행하였다. 세입 면에서는 교육세, 외환특별세를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여 세입증대에 힘쓰는 동시에 세출 면에서 일반경비, 국방비, 재정투융자의 삭감하고, 산업부흥채권의 발행을 중지하였다. 1958년부터는 예산운용에서도 세입이 없는 세출의 억제를 추진하고, 관영요금 및 전매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1959년부터는 재정규모를 감축하고 추가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1960년에는 세입세출균형원칙의 적용을 통한 적자재정의 축소를 도모하였다.
참고자료
金明潤, 『韓國財政의 構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財務部, 『財政金融三十年史』, 1978.
財務部, 『財政金融의 回顧』, 1958.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經濟十年史』1964.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