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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한국전쟁기 재정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50년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안정15원칙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 경제안정세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불의 6.25사변(이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재정정책의 기조가 급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쟁수행을 위한 국방비(군사비)를 증액하고 이의 조달을 최우선과제를 삼는 전시재정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발발 이후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남발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억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쟁의 발발에 따라 세원이 더욱 고갈되고 세수도 감소하여 전비조달을 한국은행 차입(통화증발)에 의존하면서도 전시세제 도입을 통한 조세증징, 전매가격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 특별회계 수입의 증대, 유엔군대여금의 예산편입,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활동 등 비인플레적 재원조달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전쟁수행에 따라 늘어난 각종 재정수요에 충당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긴축에 의한 지출억제, 수지균형원칙에 따른 예산운용, 추경예산의 규제 등을 통해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도 추진하였고, 세법개정에 의한 세수증대 및 애국복권 채권발행에 의한 부동자금의 흡수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에 전란수습비와 구호사업비 등 제반 지출이 급증하고 또한 휴전 이후에는 복구사업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미국원조도 자주 차질을 빚고 실적도 계획보다 부진하여 재정적자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내용
우리나라 재정은 한국전쟁 중에 국방비를 중심으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정부의 일반회계 총액은 전쟁 전의 1949년도에 9.1천만 원(911억圓)이었으나 전쟁 중에 급격히 증가하여 606.8천원(6,068억圓)으로 66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동안 국방비는 2.4천만원(240억圓)에서 326.0천원(326억圓)으로 약 136배 증가하였고 그 세출에서의 비중도 26.3%에서 53.7%로 크게 높아졌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쟁 발발 후에 대전, 대구, 부산을 전전하면서 1950년도 중에 7회에 걸쳐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사변수습비상경비, 즉 전비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4회분 예산의 75% 이상을 국방비(군사비)에 충당하였고, 그 나머지도 전재피난민 구호비, 후방치안비 등 직간접으로 전쟁수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전쟁 초년도인 1950년도에는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동년도 세입총액 2억 48백만원 66.4%를 차입금에 의존함으로써 통화남발이 극심해졌다. 그 해 7월 26일에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유엔군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에 의하며 참전국의 물자와 용역의 구입과 수송 등에 소요되는 한화경비를 대여하게 되었는데, 이 대여금도 차입에 의해 조달되어 통화남발의 주요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1년부터 국방비는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6.25사변수습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별도로 경리하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국채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국방비가 급증하고 있는 전시 중에도 비인플레적 재원조달을 늘리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기 위해 월별예산집행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운영원칙’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동시에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전시세제의 강화와 국채 및 복권의 소화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52년도 예산은 대체로 1951년도 재정운영원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예산은 전력강화에 치중하였다. 1952년도 재정운용은 유엔군 대여금 상환 또는 청산이 늦어져 통화량 급증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원조물자 도입이 지연되고 곡물흉작까지 겹쳐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명목적으로 세출이 급증하여 두 차례의 추가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1953년 2월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圓(원)에서 圜(환)으로 화폐의 명칭변경을 실시하는 동시에 1/100절하를 실시하고 부동자금을 동결하려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1953년 3월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유엔군대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긴급한 물자의 대량 도입도 이루어져 인플레이션이 수습되는 기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원조사업에 의한 경제 재건과 부흥의 기대도 형성되었다. 1953년도 예산은 물가상승 속에서 조세증수와 국채소화의 한계로 세입의 58.5%를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적자예산이 편성되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료된 이후에 원조증가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원조가 계획보다는 늦게 실시되고 그 금액도 예상보다 줄어듦으로써 재정의 적자보전이 추가로 요구되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잦아졌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다음 해인 1951년도에는 전선이 안정되어 복구와 재건 등 다른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팽창하는 국방비 압력에 따라 다른 경비의 지출은 극도로 억제되었다. 1950년 이후 국방비는 매년 3배 정도로 팽창하고 있었으며 평균으로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세출의 50%가 되었고, 치안비와 군경원호비까지 합치면 총경비는 60% 이상에 달했다. 


이러한 전쟁비용을 부담한 재원을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쟁초기인 1950년도에는 세입총액의 66.4%를 차입금에 의존하였지만, 1951년도부터 차입금을 줄이고 조세수입의 증가, 전매이익금의 증가, 국채의 발생 등으로 보전하였다. 특히 임시토지수득세를 실시함으로써 1950년까지 20% 미만인 조세수입은 1951년도 60.5%, 1952년도 44.2%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매수입금도 1950년도 6.2%이었으나 연초가격의 인상에 의해 연초수입금이 급증하여 1952년도에는 13.2%에 이르게 되었다.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