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외자원개발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배경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원자재 파동으로 자원소비국인 선·후진국은 막론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부심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부존자원의 빈약으로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원료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해외자원개발 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8년 1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발족과 함께 에너지·광물자원의 해외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3월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해외자원부가 신설되었고, 동년 12월에는 석유개발공사가 설립되어 해외유전 및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탐사·개발업무를 개시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였다.
경과
1978년 12월에「해외자원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됨으로써,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특히 해외자원 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해외자원개발기금을 설치하였다.


정부는 1982년 12월에「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확대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995년 1월 시행된「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기금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된 후에는, 해외자원개발기금이 더 이상 조성된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이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1997년 8월에「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하여 동 기금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1978년 최초로 설치된 해외자원개발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조성하여, "해외자원탐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융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운영자금의 융자" 및 "해외자원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에 이를 사용하였다.


1982년부터는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조성에 기금운용·관리기관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관리기관은 차입 또는 차관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용도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시책에 힘입어, 1979년부터 1995년 6월 동안 해외자원개발에 총 107개 사업이 진출하였으며, 포기·중단된 41개 사업을 제외한 66개 사업에 대한 개발·탐사가 1995년 6월 당시 진행 중이었다. 개발·탐사 중이었던 사업들은, 유전개발 26개 사업, 유연탄 13개 사업, 우라늄 5개 사업, 연·아연 6개 사업, 금 3개 사업, 망간·안티모니·동·규사가 각각 2개 사업, 크롬·활석·알미늄·니켈·유황이 각각 1개 사업이었으며, 추진단계별로는 조사사업이 34개 사업, 개발사업이 32개 사업이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개발진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각종 정보·기술지원과 광산조사비, 시추탐사비 등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석유사업기금, 해외투자기금 등으로 융자 지원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 석탄광 및 일반광 자원의 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지원하고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통하여는 해외석유개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였다.


정부는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석탄광·일반광 및 석유·가스 부문에 총 125.22억원의 해외자원개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석탄광·일반광 부문의 "자원정보조사·자료발간"에 7.61억원, "광산조사·자원협력기초조사"에 19.79억원, "탐광조사·사업타당성조사"에 87.7억원 등 총 115.1억원을 지원하였고, 석유·가스부문의 "해외석유개발조사"에 10.12억원을 지원하였다.


1979년부터 1994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실적을 보면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에서 221.8억원, 해외투자자금에서 1,064억원, 석유사업기금에서 1,196.2억원(유전개발융자실적 제외)을 지원하여 총 2,482억원을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상공자원부,《상공자원백서》, 1994
통상산업부,《통상산업백서》, 1995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의 25년 역사 1979~2004》,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강태원(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혁신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