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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통학교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통학교규정」(1922년(다이쇼11) 2월 조선총독부령 제8호)

배경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하면서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 법령도 개정되었다. 「보통학교규정」을 통해 보통학교 교육연한은 6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토지의 정황’에 따라 4년제 또는 5년제 보통학교도 허용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아울러 교과 과정에도 개편이 진행되었다.

경과

1910년대의 「보통학교규칙」을 대신하는 법령으로서 1938년에 「소학교규정」으로 대치되기까지 조선인 초등교육을 규정한 법령이다. 1922년에 제정된 「보통학교규정」은 1938년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교과 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1929년 6월 조선총독부령 제58호로 개정된 「보통학교규정」 개정이다. 이를 통해 보통학교 교과 과정에 ‘직업과’가 새롭게 도입되고 보통학교 교육에서 ‘교육실제화’ 정책이 강화되었다.

내용

1922년 「보통학교규정」의 교과 과정 편제 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6년제 보통학교의 교과 과정은 수신(6시간) 국어(64시간) 조선어(20시간) 산술(30시간) 일본역사(4시간) 지리(4시간) 이과(6시간) 도화ㆍ창가ㆍ체조ㆍ재봉(남녀별로 이수 시간이 다름) 등의 필수 과목과 수공ㆍ농업ㆍ상업ㆍ한문 등의 수의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역사(일본역사)와 지리 교과가 5, 6학년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와 함께 수공, 농업, 상업 등의 직업 교과가 수의 과목 또는 선택 과목이 됨으로써 실용 교육의 성격이 1910년대에 비해 다소간 약화되었다.


4년제 보통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은 수신(4시간), 국어(46시간), 조선어(14시간), 산술(22시간), 이과(3시간), 도화(2시간), 창가ㆍ체조ㆍ재봉(남녀별로 이수 시간이 다름)의 필수 시간과 수공 등 수의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역사와 지리 과목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1929년 「보통학교규정」 개정으로 인해 6년제 보통학교와 4년제 보통학교에 공히 ‘직업과’가 새로운 교과로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오성철,《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서울과학사, 2000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

집필자
오성철(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