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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독도영해주권수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약칭-유엔해양법 협약)」
「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과학조사법」

배경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로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에 대한 정치·경제·군사·학술 등 제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인접국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과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특히, 1994년에 유엔에서 해양법이 통과되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독도를 기점으로 삼게 되면 200해리 영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이다.

내용

1.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여당 측이 독도(죽도) 침탈에 ‘탈환’ 이라는 용어를 적용,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이케다(池田)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 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외상은 뒤이어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6년 2월20일 독도를 포함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일본 국회는 1996년 5월에 200해리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양국의 200 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에서는 일본 EEZ 구획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97년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 탈환 외교를 설정하였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2005년 3월 16일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독도 영유권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2. 정부의 기본입장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 대한 평온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실효적 지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법상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 여부가 영토주권의 핵심요건이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주요 관건 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3.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해양경찰은 독도해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5,000톤급 함정을 위시하여, 1,000톤급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형함정 3척이 전담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우익단체 독도 무단상륙기도 방지를 위해 독도 침투항로에 3선 차단선을 설정하여 침투선박을 사전 차단하고, 대형함정에는 경찰특공대를 승선시켜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선박을 즉각 나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해양경찰이 보유 중인 항공기(챌린저)가 주 3회 이상 독도 상공을 순찰하고, 헬기 또한 동해 해역에 1대를 추가로 배치하여 해·공 입체작전이 가능하도록 조기경보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아울러 해군과 협조하여 함정·항공기 상호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독도 해역 해양주권수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독도 개방정책에 발맞추어 독도↔울릉도 간 해상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객선 안전대책을 위해 중형 경비함정을 전담 배치하여 여객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독도 우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 적정 대응세력을 확보·배치하는 등 독도 방어체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2005년 5월 17일에는 외교통상부·해군·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가한 독도 방어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4. 해양경찰의 독도 홍보
200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KBS경축음악회’가 서울 광화문과 동해 5001함(5,000톤급)에서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독도 경비를 체험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재확인 했다.


또 해양경찰은 2005년 5월 16일 ‘독도 지킴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365일 독도 주변해역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공개하여 독도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김현수,《국제해양법》연경문화사, 2007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2006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독도바다지킴이: http://dokdo.kcg.go.kr/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