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군 소요인원 중 일부를 산업현장에서 일정 기간 의무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은 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나. 매년 기간을 정해 한 달간 중소기업중앙회와 각 지역본부, 상공회의소에서 접수한다.
다.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가점이 적용된다.
라. 병무청장은 추천받은 업체 중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하고, 관할병무청장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마. 공업분야 중 제조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주력업종이 정보처리업(S/W 개발·제작)이 아닌 경우,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기간산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경우, 이미 다른 업종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된다.
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2)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기간산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4) 지정업체가 선정기준(병역법시행령 제72조)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사. 채용방법은 자격증과 상응한 근무분야가 있으면 채용할 수 있고 전체 채용상한인원 범위내에서 채용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기술, 기능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426개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산업기능요원활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92.1%가 인력난 해소와 기술인력 확보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호하는 이유로 인력확보를 56.3%, 기술·기능 인력의 확보를 22.5%로 들어 이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전문인력 확보창구로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도 선호이유 중 ‘복무기간 종료 후 채용’이 12.5%로 나타나 이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 노동력 검증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의무근무 기간만료 후에도 동일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24.3%로 나타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청년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 등 지역산지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 축소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92.3%가 기술, 기능인력 확보의 어려움, 고용 불안,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고 응답해 이 제도를 축소ㆍ폐지할 때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가 2004년 산자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능요원 중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 《중소기업중앙회 정보센터 중소기업뉴스》제1625호, 2007. 1. 31.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능요원 어떻게 활용하나요?> 《중소기업중앙회 정보센터 중소기업뉴스》,2004. 3. 30.
중소기업청, <병역지정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의존도 갈수록 심화> (중기청)《중소기업중앙회 정보센터 중소기업소식》, 2003. 3. 10.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능요원소개》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01. 12. 7.
중소기업중앙회 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kbiz.or.kr/branch), 주요사업, 2007. 8.
박상규,《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박상규의원실, 1998.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산업기능요원제도안내》성문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