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
200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
2005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 건의서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으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이익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강화의 세 가지로 정하고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1) 정부는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간 정보화 협력 촉진,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한다.
다.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1)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의 금지사항을 규정한다.
4)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과제 보고서》 , 2006. 2.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팀,《「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 2005. 8.